이게 무슨 일인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8일 17시까지 11,300여 건의 수도계량기 동파 건이 접수됐다. 보일러 동파도 최근 급증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영하 10℃이하 지속일수가 15일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파의 영향때문인데……. 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 한파로 속출하는 수도계량기 동파와 보일러 동파, 우리집도 예외가 아닐지 모른다. 간단한 Q&A로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Q1. 수도계량기 동파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 있나?
수도계량기 동파는 주로 찬 공기가 유입되기 쉬운 복도식 아파트와 휴일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영업용 소형계량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2.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
즉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아래 표 참조)에 신고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겨울철 비상대책 상황실은 기온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기동반을 구성해 동파 발생 시 4시간 이내 당일 교체를 원칙으로 가동되고 있다.
수도 사업소 |
관할구역 |
주간 전화번호 |
야간 전화번호 |
중부 |
종로, 중구, 용산, 성북 |
3146-2023~32 |
3146-2290~3 |
동부 |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
3146-2624~35 |
3146-2890~3 |
북부 |
강북, 도봉, 노원 |
3146-3223~32 |
3146-3490~3 |
서부 |
은평, 서대문, 마포 |
3146-3526~37 |
3146-3790~3 |
강서 |
양천, 강서, 구로 |
3146-3824~34 |
3146-4090~3 |
남부 |
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
3146-4421~32 |
3146-4690~3 |
강남 |
강남, 서초 |
3146-4724~32 |
3146-4990~3 |
강동 |
송파, 강동 |
3146-5022~32 |
3146-5290~3 |
Q3. 수도계량기 동파시 가정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도록 한다. 단, 50도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으로 고장나 계량기를 아예 교체하게 될지로 모르니 유의하실 것.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최근 수도계량기, 배관 등의 해빙을 위해 토치램프,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Q4. 동파가 안 된 가정도 예방은 필수라는데 어떻게?
수도계량기의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먼저 계량기 보호통 내부의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하고, 계량기 내부는 헌옷 등으로 채운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특히 영하 12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보온을 해도 계량기가 동파될 수 있으므로, 항시 욕조 등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는 것이 좋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동파의 위험이 있는 서울시내 복도식 아파트에 32만장의 계량기 보온덮개를 보급하고, 공동주택 7,750세대에 보온재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5천 세대에 처음으로 보온팩을 설치했다. 또 자체실험을 거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1만 5천개를 확보하여 동파발생 세대에 교체 설치해주는 등 제2의 동파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Q5. 보일러 동파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책은 무엇인가?
대부분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가령 집을 비울 때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보일러 전원을 끄게 되는데 이 경우 도리어 동파사고로 이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외출기능으로 해두는 것도 동파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 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해둘 것을 관계자들은 권장하고 있다.
Q6. 보일러 동파 발생시 무조건 세입자가 그 피해액을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무조건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그동안의 분쟁상담 사례를 참고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부담비율 기준을 정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민법상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보일러 최초 구입일 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수리비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가령 10년이 훨씬 지난 노후한 보일러가 여러 번 말썽을 일으키자 궁여지책으로 세입자가 80만원을 주고 교체한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였다면, 집주인이 그 비용을 내주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이다.
Q7. 보일러 동파 시 보일러 수리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문의할 곳은?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위원 2명이 대기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금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다산콜센터 120이나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은 무료이며, 방문상담이나 인터넷상담도 가능하다.
첫댓글 춥긴하네요.. 추운데 동파사고까지 겹치면 더 추우니 미리미리 점검하시고요... ^*^ 내복도입으시고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