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에 새살이 돋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는 상처가 더욱 깊어져 결국엔 다른 부위로 확장되거나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다.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받아가며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인가한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이 그렇다.
이미 몇 차례의 재판과정이 있었고 자체감사도 벌였으며 시의회의 행정감사도 받았지만 그 때 뿐이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일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형이다.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을 빌미로 대전시는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다.
대전시는 신일동 1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물류터미널용지 2만8478㎡와 공공시설용지 363㎡ 등 2만8841㎡(8,600평)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2차로 2020년 10월 주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4만262㎡(1만2179평)을 추가해 6만8740㎡(2만779평)으로 확대했다.
또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도 터미널 용지 3만2616㎡와 진입도로 3111㎡ 등 3만5726㎡(1만807평)를 2021년말까지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들 사업이 특혜의혹을 받는 이유는 인가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과 이 이후의 미흡한 조치 때문이다.
2015년에 인가한 신일동 산 10번지의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며 이 일대의 부족한 물류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착공 후 물류터미널 기반 조성을 이유로 토석채취를 시작해 현재까지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변경인가를 내주고 더욱이 인근 토지 수용 허용해 사업 부지를 확장해 주기까지 하였다.
또 다른 물류터미널 부지인 신일동 38-25번지 일원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대전시의 공원예정부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었던 이곳을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풀리기 직전 매입한 사업자는 이곳에 다른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인가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