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별 | 입 주 대 상 | 시 설 내 용 | 비 고 |
- | 총11세대 | ‧ 개별 난방 | |
1층 | - | 주차장 5면 | ‧ 붙박이 가구 없음 |
2층 | 홀몸어르신/(8가구) 할머니 전용 | 4세대(전용면적) : 201호:18.91㎡, 202호:17.49㎡, 203호:26.68㎡, 204호:23.02㎡ | |
3층 | 4세대(전용면적) : 301호:18.91㎡, 302호:17.49㎡, 303호:26.68㎡, 304호:23.02㎡ | ‧ 개인세탁기는 | |
가로 사이즈 680㎜ | |||
4층 | 홀몸어르신/(3가구) | 1세대(전용면적) : 30.84㎡, 공용공간 1실, 테라스 | 이하 및 드럼형만 |
가능 | |||
5층 | 할아버지 전용 | 2세대(전용면적) : 501호:22.39㎡, 502호:21.92㎡ | |
※ 주요시설 : 승강기 |
○ 이 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저리의 자금을 지원 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1인가구(홀몸어르신) 총 11세대가 입주 가능함.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4층),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임.
○ 이 주택은 승강기 및 공용공간(4층)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정기검사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이 주택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인근에 학교 등이 있으므로 생활소음이 발생할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원룸주택 입주대상은 홀몸어르신이며 층별, 호별, 성별 분리하여 입주신 청을 받고 층별 당첨예비자 선정 후 고득점 순위에 따라 배정됨.
○ 호실 별 면적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음.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기준일:2016.10.5.)
■ 기본요건
공 급 대 상 | 공급호수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 (1951년 10월 5일 이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 료급여 수급자로서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 1인 가구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자 ‣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 총 11가구 중 잔여세대 3가구 및 예비입주자 7가구 추가모집 |
■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① 지하·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하는 무주택거주자
② 은평구 전입일
③ 대상자 연령 등
※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사실 확인은 통장 및 담당직원의 사실확인서만 인정함
※ 전입일자는 주민등록초본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최종 은평구 전입일자만 인정하고, 말소 의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해당사업지역(구산동) 거주자는 총공급 호수의 30% 이내(3가구)로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 급은 최초 당첨자 선정에 한함
■ 신청 및 접수일정
○ 공고일자 : 2016. 10. 5.(수)
○ 접수일자 : 2016. 10. 5.(수) ~ 2016. 10. 18.(화) 09:00~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 선정 결과(당첨자) 발표 : 2016. 10. 21.(금)
○ 방법 : 유선전화, 문자(SMS),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
※ 전화번호 ‧ 주소변경, 거소 이동 등 본인사유로 인한 결과 미확인 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계약기간 : 2016. 10. 31.(월) ~ 2016. 11. 02.(수)
※ 계약시간 및 장소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안내문으로 안내
■ 입주시기 : 2016. 11. 07.(월) ~ 2017. 01. 06.(금)
※ 입주는 은평주거복지센터(02-6910-9400~1)와 협의 후 입주진행
※ 204호 입주 시기는 은평구 긴급주거지원에 따라 2016.11.24.(목)부터 가능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및 입주에 관한 문의사항은 어르신복지과 (☎ 02-351-7182)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02-3410-854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공개
○ 장소 : 은평구 갈현로15길 20-9(구산동 178-38), 해당주택 현장(약도 첨부)
○ 일시 : 2016. 10. 7.(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류(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무주택 서약서 1부.
○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도장
※ 자녀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제출,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우리 구 구산동 소재 홀몸어르신 공공원룸주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 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 공급호수 대비 2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으로 발생한 공가세대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 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 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 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 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확 인하신 후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 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 격자로 확정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 소유, 부양가족 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소득입증 심사서류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 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및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 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최대 9회).
■ 계약기간 중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됩니다.
■ 입주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불가하며 기존 대출금은 입주 전까지 상환하 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변경 불가)로서 공 고일 이후에도 계속 은평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예 : 은평구 전입일 자 등을 실제보다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이 불가함).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 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53조」에 의거 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 주 중인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 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 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 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구 분 | 층 | 호 | 면적(㎡)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잔여세대 | 예비 입주자 |
1 | 홀몸어르신/ (8가구) 할머니전용 | 2층 | 201 | 18.91 | 8,090,000 | 105,400 | X | X |
2 | 202 | 17.49 | 7,480,000 | 97,500 | X | O | ||
3 | 203 | 26.68 | 11,640,000 | 151,600 | X | X | ||
4 | 204 | 23.02 | 9,850,000 | 128,300 | O | O | ||
5 | 3층 | 301 | 18.91 | 8,090,000 | 105,400 | O | O | |
6 | 302 | 17.49 | 7,480,000 | 97,500 | O | O | ||
7 | 303 | 26.68 | 11,640,000 | 151,600 | X | O | ||
8 | 304 | 23.02 | 9,850,000 | 128,300 | X | O | ||
9 | 홀몸어르신/ (3가구) 할아버지전용 | 4층 | 401 | 30.84 | 12,930,000 | 168,400 | X | O |
10 | 5층 | 501 | 22.39 | 9,100,000 | 118,600 | X | X | |
11 | 502 | 21.92 | 8,910,000 | 116,100 | X | X |
현 장 약 도 [은평구 갈현로 15길 20-9(지번-구산동 17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