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 항고, 항소, 상고,각하, 기각, 고소 고발 1) 상소 재판은 3심제입니다. 1심재판에 불만있거나 2심재판에 불만있거나 할때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것. 2) 항소,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 하는 것 2심재판을 하였는데 그래도 불복하여 3심(이때는 대법원) 즉, 대법원에 재판해달라 하는것. 3) 항고 항고는 재판의 판결이 아닌 어떠한 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또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등을 하였을때 이에 불복하는 것. 4) 각하와 기각 각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접수한 소장이나 소송자체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소송을 했는데 송달료를 내지 않았거나 인지를 내지 않거나 등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때 각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각은 만약 갑이 을에게 빌린 돈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갑이 제출한 증거나 이런것을 볼때 전혀 돈을 빌려준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려고 준것이라든지 어떠한 소송을 청구한 사람(원고) 의 소송을 청구한 이유가 말이 안된다 할때 기각하게 됩니다. 5) 고소. 고발 고소는 어떠한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환경단체등이 쓰레기 무단배출 하는 곳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