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 아시아 디자인 허브로 개발 박차]
건축 디자인·인테리어 관련 2000개 해외기업 유치 목표
매년 7兆원대 경제효과,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대
- 성공 관건은 '外資 유치'
계획대로 투자금 못 들어오면 사업 좌초될 가능성도
경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프로젝트가 '6전(顚)7기(起)' 끝에 그린벨트 규제에서 풀리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사업 구상이 처음 발표된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
'아시아의 건축 디자인 허브(hub)'를 꿈꾸는 GWDC는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완공되면 새로운 일자리 11만개와 연 7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성역(聖域)으로 여겨졌던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과감하게 풀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GWDC 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건축·인테리어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수요의 60%를 흡수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제2 한강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 2000여개 유치… 2020년 완공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구리시 토평동 일대 80만6649㎡에 2020년까지 월드디자인센터와 국제 규모의 상설 전시장, 국제상업지구, 외국인 전용 주거 단지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그린벨트 개발 사업이다. 구리시가 부지를 조성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아 필요한 건물과 공장 등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리시는 2008년부터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문제에 가로막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19일 그린벨트 해제안을 조건부(條件附)로 의결하며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 위원회는 ▲최소 2000만달러 외자 선(先)유치 ▲외국 기업의 토지 전매 제한 ▲환경영향평가 조건 이행 등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구리시 측은 "어려움 없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리시는 GWDC에 건축 디자인·인테리어 분야 해외 기업 2000여개를 유치해 '아시아의 건축 디자인 허브'로 키운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대형 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인테리어와 가구 등 내장재를 생산·판매·유통하는 관련 산업은 아시아 시장 규모만 연 300조원대로 추정된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2020년 GWDC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연간 50여회의 대형 국제 디자인, 건축 관련 엑스포 등을 개최해 연간 3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GWDC 개발로 연간 7조원대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일자리 11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리시 "외자 54억달러 투자 약속받아"GWDC가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대 관건은 역시 해외 투자 자금 유치다. 최대 100억달러(약 11조220억원)에 달하는 외자가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 외자 유치 없이 이 지역에 아파트나 짓는 것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명분도 떨어지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구리시는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54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글로벌 기업 60여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 결과, 미국 투자전문회사인 '베인브리지캐피털'이 20억달러 투자를 확정했고 '히키프라이호프너캐피털'과 '트레저베이그룹'도 각각 15억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업들 중 한국에 실제로 돈을 투자한 기업은 아직 없다. 국토부가 그동안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외자 유치 실현 가능성을 반신반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환경 단체가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앞세워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첨단 고도하수처리시스템과 7.3㎞ 길이의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수도권 취수장 수질(水質)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대표는 "GWDC는 컨벤션과 호텔 중심의 집객 시설인 만큼 서울과 연결하는 지하철과 도로망 확충이 필수"라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외자 유치와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월드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승인에 “사실왜곡” 주장 논란구사모 “문구만 조건부, 더 강력한 요구 담겨…'시민 호도하고 사실 왜곡하는 허위사실'[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구사모. 공동대표 김상철)이 구리월드(GWDC)사업 그린벨트 해제 최종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해 '시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보류되고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심의후 1년 4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심의하였으나 결국은 보완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문구만 조건부 승인으로 바뀌었을뿐 오히려 더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뿐더러, 시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조목조목 밝힌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결정 내용중 환경문제등 서울시와의 갈등해소 및 협의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G.B)의 조정을 위한 고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인접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지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심사를 받고 실시설계를 한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중앙투융자 심사는 2014.7.1과 2015.1 두차례에 걸처 심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사업면적이 약 1,720,000㎡에서 약800,000㎡로 축소되어 이 또한 타당성 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풀어야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고 보완해야할 기간도 최소한 3년이상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부결에 가깝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자체가 보류되었으며 보완조건도 이행하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처럼 시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려면 조건을 충족시킨후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제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미루어져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친수구역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친수구역 조정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그리고, 관보고시등이 완료되어야 사업착수가 가능 한것으로서 국토부의 조건부 결정사항을 선행한후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에서 개발제한 구역해제 결정 여부를 검토하지 때문에 보완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랜시간이 소요될뿐더러 조건부 결정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왜곡된 여론몰이인 것입니다. 3.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기위해서는 GWDC사업 부지면적이 약 170만㎡에서 약80만㎡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의거 당연히 타당성재조사를 하여야하며, 타당성조사도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리센터)에 의뢰가 의무화되었으며, 용역기간만 최소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4. 조건부 승인중 해외투자회사의 대표와 MOU나 MOA가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은 이루워지지 않았으며, 확인된바 없습니다. 5. 면적축소로 인하여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약 90만㎡의 G.B해제는 어떻게 풀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지주간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대체녹지 확보도 불분명 할뿐더러, 타당성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6. 또한 사업 파트너인 K&C고창국과 NIAB INC 스티브임에 대한 재정능력등 갖추어야할 제요건이 철저한 검증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파트너에게 매우 불공평한 협약서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협약서를 미끼로 수많은 투자요구를 하여 사람들의 재정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철 공동대표는 “GWDC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며 “보완요구를 조건부 승인이라고 문구만 바뀌었을뿐 오히려 더욱 강한조건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단체의 허위사실 왜곡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는 한준학 공동대표는 "이들 단체의 주장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법무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는 지난 19일 국토부 중도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GWDC사업 사기극" 이라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투서한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구사모. 공동대표 김상철)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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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봐라 이봐~~~나라꼬라지...그린벨트란 단어가 이나라에 없었으면 7~8년이란 세월
안까먹고 벌써 준비해서 벌써 시작되었을 사업인데...
지들 아쉽고..나라꼬라지 엉망되니..니들 필요할때 결국은 해제 시키네...
전국 그린벨트 없에야 정상이지...국토부가 뭔데...나라일 구석구석 좀비처럼 파고 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는 것인지..
말이 좋아 국토교통부지...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서 만들어 공무원들만 늘어나고..국민들은 세금만 더내고..
또 좀비같은 인간들 늘어 맨날 천날 문제생기면 국토부 인간들 끼어있고..
나라의 토지(사유지)포함 를 왜 국토부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개색기들국토교통부가아니라국토고통부라불러야됩니다남에땅가지고지네들이땅장사나하고아주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