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며 핵심내용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안 발의 후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본 글을 게재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나주화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불신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불정정한 시세 차익 논란입니다.
정부정책과 동떨어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만드는 왜곡 된 사회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뻐를 깍는 심정으로 그 해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자자체장, 1급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하는 매각대상자는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탁해지시 차익은 국고 귀속하도록 하여 재임기간 시세차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모두의 욕망을 어떻게 관리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정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해 나가도록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끝나지 않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라는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여 불공정한 부동산 취득과 불공정한 이익 실현을 방지 할 수 있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청문회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투기 논란을 종식시켜 국가 인재풀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저 선의와 재량에 맡겨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여 든다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헤를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 및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