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로 비자(장‧단기 구분없음)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신청일 전 48 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내역(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일 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
❍ 또한 비자신청시에는 국내 도착한 후 격리에 동의한다는 격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상태 및 입국목적 확인 등 비자심사가 강화됩니다.
❍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14일 이상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또한 입국목적을 철저히 심사하여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심사강화 조치는 이미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미 신청한 분도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격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긴급 방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