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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50 1602~1614 45
채권의 존재: 당연하지만 부존재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는 유치권이 성립할 순 없다.
1. 사전에 원상 복구 하기로 확정적으로 명도내용을 확정한 경우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75).
2. 하자보수채권에 갈음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정지된 경우 변제기 도래를 항변권으로 저지한 것으로 유치권의 요건인 320조의 변제기 도래가 무력화(14).
3. 간접 점유는 간접 점유자를 피용자나 사용자 관계처럼 갈음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08).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존속시킬 수 있다(19).
적법한 점유: 사실 이게 핵심적인 요건이다.
1. 입질, 점유권등의 선의 점유에 기해 선의로 도품이나 유실물의 수선을 맡은 경우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 도둑 또는 횡령범에게 유치권을 갖는다(84).
2. 점유권원의 원인되는 권리가 부적법하여 진정 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진정 소유자에게 유치권 대항 불가(89).
3.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한 유치권의 배격엔 점유가 불법하거나 권원 없음에 대한 악의, 중과실을 상대가 입증해야 한다(66,11).
경매절차와 유치권: 경매 절차 개시 후에 유치권을 성립시켜주면 경매의 안정성이 형해화 되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배격한다(05,06,11).
1. 예시론 완공 전 경매개시기입등기가 마쳐지고 완공하여 유치권을 얻은 경우(13).
2. 다만 경매개시등기가 아닌 가압류 등기 정도에 대해선 유치권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대항할 수 있다(09,11).
3. 신의칙상 유치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못봐줄 사안에 대해선 인정해주지 않는다(11).
4. 채납처분 등기 정도에 대해서도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14전합)← 이거 저희 동내일인데 자랑스럽습니다.(…)
유치권 배제의 특약: 상환청구권 뿐 아닌 유치권 자체를 배제하는 특약도 존재하며 이에 대해선 당사자 뿐 아닌 그 밖의 사람도 물권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18).
유치의 방법: 일단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대상(63,77).
1.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09).
2. 제3자와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수령했다면 종국적으로 전세권자에게 반환될 금원임을 보아 반환될 성질의 금원은 아니지만 이용가능성으로써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가액으로써 취급하여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하여 가액반환(09).
유치권의 내용: 반환 거부일 뿐 변제의 청구권은 없다(96).
1. 따라서 반환을 강행 시키려면 상환 이행 판결을 받아 무승부를 내서 동시이행으로 강등시키는 추세다(69,74).
유치물의 경매: 잡고 있기 힘드니까 공권력의 힘으로 다른 법정 담보권처럼 배당탈 수 있지만 우선권 빠진 담보물권 정도의 일반채권자가 된다(11).
유치물 변제충당: 유치물에 다수의 권리자가 있거나 가액 산정이 곤란하면 경매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거다(00).
유치권자의 의무: 선관 유치 하는 것으로 보존행위 에 임대를 해주 거나 전세를 놓는 건 소유주의 처분권을 침해(02).
1. 소유자 동의 없이 임차하거나 점유 권원을 얻은 일체의 행위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이유가 없는 행위(02).
2. 여러 필지로 구성된 토지들의 유치권자가 일부에 대한 유치 의무 위반에 대해선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허용된다(22).
3.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되니 침탈당했으면 점유물 회수의 소로 승소해야 유치권이 부활하고 못하면 소멸된 것이다(12).
다른 담보의 제공: 유치물 해방 청구에 대해선 채무자 아닌 소유자 또한 포함된다(01,21).
15:15~15:45 1615~1630 30
물상보증인: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 해준 걸 변제해줬다고 할 순 없어서 구상권을 인정해줄 순 없다(19).
1. 담보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잃었을 때 구상권의 가액은 경락인이 매수대금 다 낸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78).
2. 매수대금 다 낸 시점의 시가라고 해서 그냥 구상권의 가액이 매수대금이란 뜻은 아니고, 그 당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다(18).
3. 물상보증인이 보증채무 지는 것도 아니고 사전 구상의 의무나 권리가 없다(09).
4. 물상보증에 기한 채무의 문제는 원인을 불문하고 물상보증으로써 민법의 규정대로 시효가 적용된다(01). 이런 규정은 물상보증인이 제3자를 구상하는 경우에도 동일(08,14)
선의입질: 선의 무과실로 입질 받은 것은 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81).
근질: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제3자의 압류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자에겐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확정시킨다(09).
책임전질은 대충 질물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재입질 설이 통설. 이런 부분까지 니혼의 학설 경향성도 비슷하다.
16:15~16:55 1631~1642 40
권리질권: 증서있는 채권은 교부가 요건인데 숨기는 사람이 많아서 지명채권은 그냥 통지를 입질의 요건으로 한다.
1. 임대차계약서는 증서가 아니다(13).
2. 은행지점 대리가 허위의 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예금에 설정한 질권설정에 단순 승낙시 은행은 부존재로 대항할 수 없었다(97).
3. 보험채권의 경우 보험사고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로 보험금에 대한 입질도 보험 계약의 내용이 당연히 전제되어 계약상 면책사유를 질권자에 주장할 수 있다(02).
4. 입질계약 해지에 대해선 질권자가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는 추정되어 악의에 대해선 질권자가 증명책임이 있다(14).
저당권 입질: 입질한 저당권 주등기 있는 곳에 부기등기 해야 효력이 미친다(20). 안 이러면 불측의 손해가 우려돼서 법으로 막는 거다
질권 설정자에 대한 제한: 보존을 넘어서는 추심같은 소멸시킬 수 있는 질권자를 해칠 행위는 질권자에 전부 효력이 없다(97).
1. 단순히 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을 매도하는 행위는 질권자를 해치지 않아서 상관 없다(05).
2. 제3채무자와 상계를 하던 관계를 새로 해도 질권 설정 이후의 질권자에 대항할 순 없다(18).
(권리)질권의 우선변제권: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변제하면 질권 설정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15).
1. 금전채권을 입질했으면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은 직접 충당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내용에 상관없이 액면금을 전액청구할 수 있다(72).
2. 질물에 대해 물상대위권도 인정된다(87).
17:35~18:20 1643~1653 45
제3명의 저당 채권, 채무자: 명의가 다르다고 부종성의 관점에서 무효로 볼 질적인 차이 같은 건 없다(01전합).
1. 부동산 실명법이 있다고 해도 문제의 제3명의자와 불가분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탈법적 신탁으로 볼 순 없다(95,00).
2. 근저당권을 모종의 편의상 채무자를 차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당사자 내부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어서 실제 거래자 간 채권과 채무를 담보한다(80).
3. 저당권 완납 약정에 대해선 채권적 효력으로 딱히 근저당권의 인수인이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주는 것이 아니다(01).
저당권 설정: 473조나 358조나 비용은 다 설정자 몫으로 써놓아서 거래상 원칙이 설정자가 내는 게 원칙이다.(62)
1. 원인 불명의 위조서류로 근저당권이 말소당한 건 근저당권이 실제로 소멸된 건 아닌데 중간에 경락되면 당연히 말소되는 것으로 원인말소~대금완납까지 회복을 못받았다면 금액이나 달라고 할 수 있을 뿐 회복등기를 시킬 순 없다(98).
저당권의 범위: 달리 정한 거 없으면 358~359조처럼 물건 종물 과실에 전부 미치고 과실에 대해선 제3취득자(용익자)에 대해서 통지가 필요한 정도다.
1.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중축부분이 경매목적물이라 평가되지 않아도 부합됐으면 증축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02).
2. 토지 지하의 유류저장탱크(00),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 전화기 같은 상용을 위한 종물 일체(93,00)에 효력이 있다.
3. 지상물에 대해선 당연히 대지권되는 지상권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있어 경락인은 지상권을 얻는다(96).
4. 임차권 있는 건물에 대해선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경락인은 양수인에 해당하니 임대인이 싫으면 그냥 해지맞고 철거해야 한다(93).
5. 법원이 실수로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닌데 그런 줄 알고 경매했으면 유감스럽지만 경락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74). 남의 것은 애초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선의 취득의 요건을 따로 구비해야 한다(08).
물상대위권: 기본적으로 인정은 되는데 私법상 매매대금인 (구)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엔 물상대위권 행사 못한다(81).
1.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선 변형물로써 당연히 피담보채권 범위 내의 물상대위권을 갖는다(98).
2. 화재보험금은 저당물이 타고남은 찌꺼기인 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얻는 대상이니 찌꺼기가 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04).
3.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 대해선 당연히 전세금 반환채권에 저당권이 닿는다(99).
물상대위권의 요건: 아무나 채무자가 받기 전에 압류하면 된다. 꼭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포인트(94,03).
1. 공탁물도 출급청구권을 막아두면 마찬가지다(87).
2. 강제집행의 경우도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이면 추급이 가능하다(98,00).
3. 법원 관련한 대상은 법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냥 받을 수도 있단 소리고, 확실하게 대상청구권을 써야 하는데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별론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한다(98,99).
4. 법원 관련 대상에 시기를 한정하는 이유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절차를 쉽고 빨리 하는 것에 있다(03).
5. 뭐 지가 신고해서 못받은 부분에 대해선 다른 청산 절차 다 그렇지만 부당이득이라고 뭐라고 할일은 아니다(02). 그러나 저당물 소유자가 들고 튀는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니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한다(09).
오후합 2시간 40분
이게 물권은 절대권이다 보니 단순무식하게 되냐 안되냐로 명확하다 보니 수틀리면 이게 다 채권탓이라서 재산법 공부할때 차마 채권법 조문을 손에서 내려놓질 못하겠습니다. 머리에 채권법 조문 흔적이라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담보권이 할 게 없군요. 옛날에 질권에 몇일식 저당권에 몇일식 비틀었던 기억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허허;;
아 체감상 별로 한것도 없는데 오늘 지나가면 7월이라니 이거 말도안됩니다. 6월아 돌아와라! 말도 안된다고 ㅜㅜ 그래도 달 떨어지기 전에 가족법까진 다 못봐도 김저 이거 한번 더 밀어버린다는 말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뭐 공부 하는 거 자체를 겁낼 수도 있습니다. 허수라인은 교사들이 인생업적이 애매하게 한 공부밖에 없다보니 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부 자체에 트라우마를 조장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저 7살때 할일 없어서 수학익힘책 밀어버리니까 맞냐 틀리냐도 안따지고 앞서나가지 말라고 군대마냥 박박 지우게 한거 아직도 뼈에 사묻히게 서럽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처럼 눈뜨고 코를 베인 거겠지요. 앞으로 안 베이려고 조문 공부 하는 겁니다. 저나 조원봉 법무사님이 당신들을 속일 수 있을 지언정 당신 머릿속에 남아있는 조문은 결코 여러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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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문선행의 위력을 체감하시는 중인 듯. 명언 = 추방환자나 조원봉이 당신들을 속일지라도 당신 머릿속의 조문은 당신들을 속이지 않는다. ㅋㅋㅋ 제대로 진리를 설파하는 능력이 향상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