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는 종국에 판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므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하는 것도 결국에 사후적 결론인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지문에서 중대명백한지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있지 않는이상 두 경우를 가정해서 포섭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선결문제란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민사 또는 형사법원에서 관련처분의 효력 유무/여부, 위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에요. 부반청을 예로 들면 취소사유인 경우라면 민사법원에서 효력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무효사유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는 제시문에 주어지던지 아니면 위법한 경우라고만 주어지면 양자의 경우를 모두 현출해야죠
첫댓글 선결문제란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민사 또는 형사법원에서 관련처분의 효력 유무/여부, 위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에요. 부반청을 예로 들면 취소사유인 경우라면 민사법원에서 효력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무효사유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는 제시문에 주어지던지 아니면 위법한 경우라고만 주어지면 양자의 경우를 모두 현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