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일반행정사
영문명 :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수행직무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차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의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주민과)
통계자료
큐넷 자료실 참고
응시자격
□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출처 : 큐넷 홈페이지, 자격상세정보 일반행정사,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1&jmCd=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