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여성상담소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실시 안내
(여성부 인증 100시간)
가톨릭여성상담소(가톨릭사회여성교육센터) 에서는 가정 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0월 5일~12월 1일 (매주 금 18:00~21:00, 토 09:00~18:00 / 19:00)
◑ 모집인원 : 30명 (교육대상 참조)
◑ 첨부서류 : 교육대상 관련 증명서 1부(전문대졸이상(졸업증명서), 2학년2학기과정이상(재학증명서 등)) 증명사진 2매
◑ 교 육 비 : 30만원 (교재비 포함)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0601-04-019289 (예금주-가톨릭여성상담소)
◑ 장 소 : 가톨릭여성상담소(가톨릭사회여성교육센터)
◑ 문의 및 접수: 031-415-0117 www.helpwoman.com 명지은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신청서(여성정보실-일반자료실) 확인 후 메일 발송부탁드립니다.
■ 알 림
환급은 (교육신청 후 환불 요청시) 일괄처리(수수료본인부담)
교육시작일 7일 이전부터는 10% 공제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급불가
숙고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가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
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
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