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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12.30일은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 2022.01.10.(월) ~ 2022.01.14.(금) [공개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이번 모집은 전부 인터넷 접수만 받는데요. 그 신청접수일은 1.12 ~ 1.14이니 꼭 명심하셔야 겠지요.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19일이고, 서류제출일은 1.20~1.26입니다.
드디어 당첨자발표 2022. 05.18일 수요일이고 계약체결일은 2022. 06.07.(화)~06.10.(금)입니다.
입주기간은 2022.06.27.(월)~08.26.(금)입니다.
이번 신규공급주택지역은 강남, 강동,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성동,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구입니다. 재공급주택 지역은 강남,강동, 강서, 광지,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서초, 성북, 영등포, 종로입니다.
신청자격을 보겠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번에는 2021.12.30일이죠? 이날 현재 무주택자 본인이 미혼상태여야 하고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번 모집은 본인만 무주택자여도 됩니다. □ 그리고 기혼자나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시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이다, 이러면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신청유형을 좀더 보겠습니다.
첫째, 대학생으로서, 뭐 상식적인거죠.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 복학 또는 입학예정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취업준비생으로서. 대학 또는 자격 갖춘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셋째, 청년으로서 만 19세이상에서 39세이하인 사람입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이번 모집대상은 1순위와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는데, 1순위와 2,3순위는 임대조건이 틀립니다.
즉 1순위는 감정평가액의 30%인데, 2.3순위는 50%로 좀더 비쌉니다. 그리고 청년은 기본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는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백만원 또는 2백만원의 적은 임대보증금을 적용하고 대신 청년대상자에 비해 월임대료가 몇만원 비쌉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50% : 1,495,816원(1인) 2,281,268원(2인) 3,120,260원(3인) 3,547,103원(4인,5인)
- 70% : 2,094,142원(1인) 3,193,775원(2인) 4,368,364원(3인) 4,965,944원(4인,5인)
-100% : 2,991,631원(1인) 4,562,535원(2인) 6,240,520원(3인) 7,094,205원(4인,5인)
-110% : 3,290,794원(1인) 5,018,789원(2인) 6,864,572원(3인) 7,803,625원(4인,5인)
-120% : 3,589,957원(1인) 5,475,042뤈(2인) 7,488,624원(3인) 8,513,046원(4인,5인)
-150%: 4,487,447원(1인) 6,843,803원(2인) 9,360,780원(3인) 10,641,308원(4인,5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 소득기준의 구체적 조회 방법
1. 직장인 경우: 건보공단의 직장보수월액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한달 소득 조회.
2. 사업자 경우: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 신고된 종소세 기준. 즉 전년도 종소세 신고기준
3. 일용근로자등-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
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