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세를 환급받아 전소유주(한국으로 이미 귀국함)께 부쳐드려야 하는데
캐리에 있는 DMV(1251 Buck Jones Rd)에서 말하기를 전소유주 본인이 직접 가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만약 맞다면 비지팅으로 오신 분들 끼리 사고파는 경우는 환급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필요한 서류가 뭐죠? Wake County Dep of Revenue 싸이트에서는 bill of sale을 내야 한다는데 자동차등록증(Title)
뒤에 매수인(저)의 이름을 써서 그걸 복사해서 내면 되나요?
3.주면 현금으로 주나요?
4.본인이 직접 가야된다면 우편으로 하면 될까요(Revenue 홈피에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되어있는것 같아서요)?/만약 수표에 전 소유주의 이름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환전하죠? 은행계좌를 폐쇄했을것 같은데요...
-참고-
1.운전면허시험 보시기 전에 맨먼저 학교 ISSS에 들러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미국에 원래 오려고 했던 곳에
왔다고 하는 확인이니까 제일 뿌리가 되는 작업 같습니다(제경험과 나름 생각상).이렇게 하고 몇일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7정도면 운전시험보는 DMV에서 신원확인이 되므로 시험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DMV에 신원확인(Verify)되었는지 확인(check)해보고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자동차등록하러 가실때는(잘은 모르겠는데요, 시험보는 DMV와 등록하는 DMV가 이름은 같아도 다른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시려는 DMV에서 하시려는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보고 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미리 그 차가 Inspection(차량정기검사같음)을 기간내에 받아서 등록할때 Inspection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정비소나 가시려는 DMV에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만약 등록하시기 전보다 Inspection 받은지가 한참 되었다면(1년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것은 아님) 번호판(plate)은 반납하는데도 Inspection받아오면 새 번호판주겠다고 하면서 빠꾸놓더라구요. 물론 경찰이 왜 번호판없냐고 하더라도 임시로(그것도 10일짜리)무슨 증을 주는데 그걸로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경찰과 만날 행운(?)을 괜시리 만들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제가 어리숙해서 일이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①미리 Inspection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혹시 저 같은 경우가 생기신 분들은
②번호판 주지 말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냥 집에오시거나 Inspection받으러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③Title(자동차등록증-문서형태) 한부 복사해 놓으세요
첫댓글 DMB 온라이사이트에서 이전 소유주 자동차 차량번호만 넣으면 차량소유주, 보험, 차량검사 상태 등 볼 수 있습니다.
https://edmv.ncdot.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