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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부합하는
5기 이사회 역할구성의 확대·강화에 대해
조합원들께 공유드립니다.
지난 2024년 2월 1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5기 임원선거를 통해 21명으로 구성된 5기 임원이 당선되었고(이사 19명, 감사2명), 최순옥(아띠) 이사장이 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인 2월 28일, 첫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자정 넘어까지 열띠게 논의했던 10개의 안건 중에는, 현재 살림의 규모, 상황, 목표에 맞게 이사회의 역할 구성을 확대 강화하는 논의도 포함되었습니다. (1) 상근 이사장제 도입, (2) 부이사장제도의 신설을 통한 공동리더십 강화, (3) 경영책임자 직함 변경이 그것입니다.
막 출범한 5기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을 상세히 알면 더 다양하고 활기차게 협동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이사회 역할구성의 확대 강화에 대해 조합원들께 공유드립니다.
(며칠 전 이사장의 상근에 대해 질문해주신 대의원이 계셔서, 덕분에 조합원들께 더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근 이사장제 도입과 부이사장제도의 신설을 통해 ‘공동리더십’을 강화합니다.
1) 상근 이사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림의 이사장은 상근하지 않고 원래의 생계활동과 병행하여 자원활동으로 이사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고 사업의 규모와 가짓수가 늘어남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량도 많아졌고, 이사장이 사업소 ·조합활동 · 대외협력 등에 다층적으로 참여하고 수시로 의사결정해야 할 사안들도 크게 늘어나, 지난 4기 이사회 때부터 ‘앞으로는 이사장이 일정 시간 상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5기 이사회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근 이사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3월 초부터 신임 이사장(최순옥/아띠)은 반상근 형태로 살림에서 근무․활동합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직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장의 기본 역할에 더해, 올해 추진해 갈 다양한 돌봄사업 중 특히 ‘마을돌봄거점10곳’, ‘서로돌봄카페’, 그리고 ‘6기 대의원 선거 추진’ 등을 좀 더 집중하여 주요 역할로 맡을 예정입니다.
2) 부이사장제도를 신설하여 ‘이사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 확대와 조직규모의 성장에 맞는 더 긴밀하고 유연한 공동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부이사장제도’를 신설하고, 5기 이사 중 2인을 부이사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부이사장제도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권장하는 공동운영체제로서, 여러 의료복지사협들이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동하고 조합원으로서 함께 주인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겠지요. 살림의 <정관>에도 필요 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돌보고 함께 건강해지는 마을’을 만들어 가려는 지금, 살림은 부이사장제도를 도입하여 이사장 한 명에게 집중된 리더십이 아니라 ‘이사장단’(이사장1인+부이사장2인)이라는 공동리더십으로 더욱 긴밀하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점점 커지는 조직 전반을 ‘이사장단’이 함께 아우르고, 이사회-대의원/위원회/자치회-조합원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더 촘촘한 가교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이사장제도 신설과 함께, 이번 임기 동안 ‘이사장단’으로 활동할 2인의 부이사장을 호선하였습니다. 살림다운 문화를 잘 가꾸면서 동시에 더 많은 이웃들을 초대하며 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기조를 담아, 조직문화와 조직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2인의 부이사장을 두기로 하고, 각각 전희경이사(시타/조직문화위원장, 여성학전문이사)와 박지현이사(물빛/마을건강위원장)을 호선하였습니다.
부이사장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정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5기 이사 임기인 3년으로 합니다. 부이사장을 맡은 이사는, 이사로서의 기본 역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주된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집행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논의파트너 역할 (※ ‘집행협의회’는 이사회 전에 안건을 준비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논의기구입니다.)
-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단’으로 공동리더십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 지원 (사전 의견 수렴, 진행상황 공유, 신임이사 지원 등)
- 이사장 궐위 시 직무 대행
상근 이사장제 도입과 부이사장제도 신설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살림이 앞으로도 계속 ‘협동하는 조합원이 주인’인 조직이 되도록 공동의 리더십, 협동하는 리더십을 강화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살림의 경영책임자 직함을 '상무이사'에서 '전무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살림은 협동조합으로서 결사체적 성격과 사업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사업과 ‘사업소’를 통해서도 조합의 미션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2016년 통합이전과 치과개원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영책임자의 직함은 ‘상무이사’였는데, 이유는 처음 선임하던 2016년 1월 당시 조직의 규모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경영책임자 선임 제도를 먼저 도입한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상무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살림의 사업 규모가 제도 도입 시점에 비해 7배 정도 성장하였고(15년 말 매출 6억2천500만, 23년 말 43억2천500만),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회원조합들이 상근임원인 경영책임자를 두는 경우 매출 규모에 무관하게 ‘전무이사’로 통용하고 있는 점, 사업 및 경영 전체의 총괄이라는 실제 역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함을 변경하였고, 5기 이사 중 유여원이사(어라/전(前)경영고문, 전(前)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호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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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사회 역할구성의 확대강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다 보니, 새삼 지금 살림이 어디쯤 와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살림은 “서로 돌보고 함께 건강해지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돌봄에 도전하자”는 핵심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사회 역할구성의 확대강화가 조직의 원활한 소통과 조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더욱 긴밀하게 움직이는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참여형 총회의 열기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 움직이는 활기로 이어지도록, 더 다양한 방법으로 협동해 나갑시다!
2024년 3월 8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 참고 : 살림 <정관> 중 관련 조항
제40조(이사회) 제2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7호. 상근 임원의 선임 제45조(임원의 정수) 제2항.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제2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시기(가입년월일)가 빠른 순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