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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 Scriptura Tota Scriptur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86
사도행전 15장 1-31절 [31장 1-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이 교회의 권징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31장은 회들과 공의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30장 1항에서 “자신의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교회 안에 한 정치(통치)를 제정하셨다. 그것은 국가 위정자와 구별되는 교회 직책자들의 손 안에 있도록 하셨다.”고 할 때 이런 장로교 정치의 기본원리는 교황을 머리로 여기는 가톨릭이나, 국가의 권세를 교회 위에 두는 감독정치의 에라스투스주의나, 회중의 권리를 과장하여 확대하고 있는 독립교회파 혹은 회중교회파를 비판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속 정치가 교회 정치 원리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30장 2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직책자들에게 천국열쇠들이 위임되었다...”는 것이고, “...그 열쇠들 덕분에 그들은 죄들을 유지(책벌)하거나 용서(해벌)하는 권세를 각각 지니며, 경우에 따라 회개치 않는 자들을 대항해서는 말씀과 권징들 둘 다에 의해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들의 해벌에 의해 천국[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개인의 권한으로 권징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31장의 주제처럼 오직 장로들의 회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세계공의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공동의회가 들아갈 수 있는가? 목사와 장로 외에 집사, 그리고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의회가 치리회로 있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회들에 대하여 31장은 다루는데, 먼저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통치)와 보다 더 나은 건덕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회, 총회, 세계공의회와 같은] 회들, 혹은 공의회들이라 칭해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행15:2,4,6).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권징을 위한 치리회로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세계공의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개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개교회들이 같은 지역 안에서 모일 때 노회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경남노회입니다.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으로, 합신 경남노회입니다. 대회는 여러 노회들이 모이는 개념인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혹 다른 교단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25 전쟁 이전에는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경남노회와 부산노회, 경북노회가 모이게 된다면 대회의 개념이 됩니다. 총회는 교단에 소속된 각 노회에서 대표자들을 파송하여 모이는 전국적인 회의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넘어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세계공의회가 됩니다.
이렇게 개교회의 치리회를 당회, 여러 개교회가 모일 때 노회, 여러 노회가 모일 때 대회, 전국적인 범위에서 노회들의 대표자들이 모일 때 총회라고 하는데, 당회보다는 노회가, 노회보다는 대회가, 대회보다는 총회가 상회(上會)입니다. 이때 상회라는 말은 더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교회들이 함께 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로교 정치에서 직분에 있어서도 사람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맡겨진 직무와 권한이 구별됩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도 직분의 존엄에 있어 높고 낮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는 하급 치리회고, 노회는 상급 치리회고, 총회의 경우는 최고의 치리회라는 식으로 권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교회를 다룬다는 의미이며, 31장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각 회가 다루는 사안의 성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이 회들과 공의회들이라고 할 때 1항에서 대괄호로 ‘대회, 총회, 세계공의회와 같은’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은 당회나 노회를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25장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다루었고, 30장에서는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 31장에서는 개교회의 범위를 넘어 여러 교회가 함께 모이는 회의들이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 필요한가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1항은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통치)와 보다 더 나은 건덕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회, 총회, 세계공의회와 같은] 회들, 혹은 공의회들이라 칭해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1장은 전반적으로 대회, 총회, 공의회와 같은 성격을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당회와 노회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범위가 개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가 할 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5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인용되고 있는 부분은 2절과 4절과 6절이지만, 1절 이하 6절까지만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툼 및 변론이 있게 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그 지역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도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정이 단지 예루살렘 지역, 안디옥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행15:23). 신앙고백서 31장 1항으로 하자면,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통치)와 보다 더 나은 건덕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할 때 그 지역의 개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노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개교회 혹은 노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항은 회들에 대한 소집권에 대한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종교문제에 관해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목사들과 적합한 다른 사람들[즉, 장로들]의 어떤 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듯이(사49:23, 딤전2:1,2, 대하19:8-11, 29-30장, 마2:4,5, 잠11:14), 위정자들이 교회에게 공공연한 적대행위들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즉, 목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직책의 효력에 의해, 혹은 자신들의 교회들 총대로서 적합한 다른 사람들[즉, 장로들]과 함께 그런 모임들로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행15:2,4,22,23,25).
가장 먼저 위정자들이 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미국 장로교회는 1788년에 가진 총회에서 국가의 종교 간섭과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여 2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삶을 읽다 참고). 이 부분과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 3항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실행이나 천국 열쇠권을 자신을 위해 취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 연합과 평화가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모든 신성모독들과 이단들이 억제되도록, 예배와 권징 가운데 있는 모든 부패들과 오용들이 예방되거나 개혁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합하게 세워지고 실행되고 준수되도록 명령할 권위를 지니며 또한 그것이 그의 의무이다. 이에 관한 보다 나은 효력을 위해 국가 위정자는 회들을 소집하여 거기 참석하며 회들에서 처리될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규정할 권세를 지닌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장로교회는 1788년 총회에서 국가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또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든, 섬기지 않든 참된 종교와 관련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고 할 때 그러한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은 통치자로 하여금 교회를 통치하거나 간섭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옆에서 돕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교회를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1장 2항은 위정자들이 종교문제에 관해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목사들과 적합한 다른 사람들[즉, 장로들]의 어떤 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위정자들의 소집권은 종교문제에 관해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한다는 측면입니다. 위정자가 소집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단이 나타나 어느 지역, 더 넓게 나라를 어지럽힐 때 위정자들의 소집이 없어도 각 교단의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단성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겠지만, 위정자들이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소집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정자들이 교회에게 공공연한 적대행위들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즉, 목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직책의 효력에 의해, 혹은 자신들의 교회들 총대로서 적합한 다른 사람들[즉, 장로들]과 함께 그런 모임들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단지 위정자들만이 회들에 대하여 소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회들에 대한 소집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위정자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독립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용 구절도 사도행전 15장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22절 이하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앞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회의를 위하여 사실은 위정자의 간섭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결과 역시 위정자의 명령과 상관없이 사도와 장로,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사람을 택하여 여러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정자와 상관없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하며, 그 결정을 다른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회의는 위정자만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없이도 교회가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소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즉, 목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직책의 효력에 의해, 혹은 자신들의 교회들 총대로서 적합한 다른 사람들[즉, 장로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 목사와 함께 총대로서 장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총대로서 장로라는 말은 개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교회의 장로가 많으면 모든 장로가 다 노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몇 장로를 대표로 위임하여 참석하게 됩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와 장로가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회에서 위임한 목사와 장로들이 총대(總代)로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총대라는 말은 전체를 대신하여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평등성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장로교 정치에서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은 사람의 신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각각의 직무와 권한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목사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의 구별이 사람의 신분이나 존엄성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회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함께 치리에 참여하고, 노회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의 공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3항은 더 넓은 회들인 대회, 총회, 공의회의 직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신앙의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공적인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정치의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규범들과 지침들을 제정하는 것, 그릇된 행정의 경우들에 대한 고소들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법령들과 결정사항들은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된 하나님의 규례로서 제정된 바에 의한 권세 때문에도 존중과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행15:15,19,24,27-31, 16:4, 마18:17-20).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세 가지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답게 드러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5장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회의는 할례 문제와 모세의 율법에 관한 문제 때문에 모였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행15:1). 문제는 단순히 할례라는 의식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즉 베드로의 핵심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야고보가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으로 확증하는데,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증언하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증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회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와 교회의 모든 회들은 결국 그분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신앙고백서는 첫째, 신앙의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에 속한다고 고백합니다. 둘째, 공적인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정치의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규범들과 지침들을 제정하는 것이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에 속한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그릇된 행정의 경우들에 대한 고소들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에 속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금 살펴보겠지만, 신앙의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에 속한다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자체가 이런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정치의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규범들과 지침들을 제정하는 것이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에 속한다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작성하기에 앞서 예배모범과 교회정치를 먼저 내놓았는데, 역시 회들과 공의회들의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에 대한 분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따라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4항에서는 “사도 시대 이후로 모든 회들이나 공의회들은 [보다 넓은] 보편성을 띠든 [보다 좁은] 개별성이나 특별성을 띠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오류가 있어 왔다...”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들과 공의회들을 통한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와 일치하는 한 우리는 회들과 공의회들의 결정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