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제35조 제1항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내 건축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용도변경. 증축. 증설. 개축. 재축. 대수선. 철거. 용도폐지 행위시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행위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간단히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는 전체 소유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를 시작한 시점이 오래될수록 "아파트 시설물을 필요에 의해 철거하고 새롭게 만드는 관리사업"에 관심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증설하는 경우, 단지내 야외운동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야외쉼터를 없애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경시설을 줄이고 주차장을 늘이는 경우 등 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신고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오류를 일으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부대시설물(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단지내 도로, 안내표지판,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분리수거장, 승강기 등등)을 새로 교체 또는 증설공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해당 공사는 거의 대부분 철거행위와 신축신설 행위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단순히 시설물의 교체나 증축.증설 행위만을 생각하여 증측.증설, 개축, 대수선 행위만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밟고 철거행위의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 철거행위 허가신고와 증축.증설행위등의 허가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어떤 부대시설물을 새롭게 바꾸는 공사의 경우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절차는 반드시 생기니 이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