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이 3년전에 매수한 체비지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매매대금인 5억 1,786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금 청구를 하여 청구금액 전부가 인용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
1. 의뢰인은 광양 소재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1필지를 매수하였지만, 준공 및 등기가 늦어져 계속하여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었음.
2. 체비지의 경우 토지대장상 조서에 기재가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
3.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의뢰인 사건을 수임하여, 특정기한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및 그에 따른 등기비용 등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기한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재판 진행
1. 상대방 조합은, 체비지의 경우 토지대장 조서에 기재가 된 이상,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이유 등으로 의뢰인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맞섰지만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및 설득 끝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 및 등기비용 5억 1,786만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주기로 합의를 하였음.
2.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합의내용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음.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1,786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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