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급에 처해 집니다.
(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제외)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 비 서 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 비 서 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안됩니다.
준 비 서 류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 비 서 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면허 등록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언제든 면허 등록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