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18세 미만 |
없음 |
2. 추가공제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6세 이하 |
부녀자 (부양/기혼) |
출생․입양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란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따른직불카드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금액을 적습니다(보험료 기타자료란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10.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400만원입니다.
3.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의 료 비 |
일반 사항 |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의료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ㆍ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함)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
교 육 비 |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학교 수강료(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말합니다.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
일반사항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월세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합니다.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공제금액 한도에 따라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미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기 부 금 |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종합소득금액 2. 특례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50%(2011.6.30 이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함)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
공제한도는퇴직연금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주택마련저축공제 |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공제를 신청시에는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 | |||
투자조합 출자공제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공제 |
구 분 |
공제율 |
한 도 액 | |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
10%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
10%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②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5 | |||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작성방법 및 안내사항 참조.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세액공제 작성방법 | ||||
외국납부공제 |
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유의사항
1.공제항목별로연간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표준공제를 적용받는경우「소득세법」제5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
2011년 |
2012년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 |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월세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ㆍ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ㆍ그 외 : 연 500만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ㆍ지연입금 불문)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신 설) |
◦ 감면대상 - ’12년~’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2013.12.31.(2년)
|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ㆍ외항선원 : 월 150만원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월 200만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 max(①, 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 min(①, 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
(신 설) |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 |||||||||||||||
연금 보험료 |
국민․기타연금보험료 |
전 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퇴직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등 |
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명 300만원 한도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명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 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주택 월세 |
연 300만원 한도 |
월세지불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500만원 (1,500만원)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12,1.1.이후 차입분으로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 ’11,12.31.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 |||||||||||||||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소득금액 100% |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 ||||||||||||||
지정(비종교) |
소득금액 30% | ||||||||||||||||
지정(종교) |
소득금액 10% | ||||||||||||||||
그 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
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장기주식형저축 |
분기 300만원 납입 |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 ||||
출산ㆍ입양자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 × 2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부담금 | |||||||
퇴직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분)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
공제한도 없음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특별공제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입소료, 특별활동비는 제외)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 |||||
② 주택 월세 소득공제 |
월세지급액의 40%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연 3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 |||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액 (500만원 ,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공제 한도액 |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③+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특별공제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10%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표준공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20%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20%(30%) |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 (연차별) 공제율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2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10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12.1.1. ~ ’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세액감면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 50만원 한도 |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2012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200,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등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출 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