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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서룰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한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해야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바로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출자금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만 고려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항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이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예치 금액을 공제조합으로부터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이 기술자로써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보험에만 가입처리 진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경우도 상시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꼭 염두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기술인력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시설의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가진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를 가진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하지만,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사무실로써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라면 반드시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벽, 천장, 출입구 등으로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야만 합니다.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취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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