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탈북민 국회의원 출신 지성호가 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음.
그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탈북여성과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며 지금까지 5백명 이상을 구출해 냄.
그 과정에 약 28억원의 후원금을 모아
사용했는데, 모금 절차에 실정법 위반이 있어 기소된 것임.
검찰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구형의 4배인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이 판사가 바로 마은혁임.
판결문을 보면 마은혁도 지성호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금하지 않았으며, 모금된 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의 네 배를 때린 것임.
이 판결 하나만 봐도 마은혁에게 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히지 않냐고 묻는 건 등신임.
그는 아직도 20대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남조선 법원에 잠복해 열심히 진지전 수행중인 공산주의자임. 바뀐 건 그의 머리색 뿐임.
그런 그가 이제 곧 2015년 김정은의 교시대로 남측 헌법재판소 접수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임.
조선일보가 마은혁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싸움의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냐고 묻거든 손을 들어 마은혁을 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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