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영해기선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해역 및 국유의 하천, 호소, 구거 중 하천법 등의 적용이 안 되는 수류를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 하고, 사유수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
이러한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며, 생산과 소비를 아우러는 전방위 사업이 가능하다. 수상태양광발전, 해상풍력발전, 조력/파력발전, 가두리 양식업, 육상해수양식업은 생산을 위한 사업이라면, 해양레저사업, 잠수함사업, 레저보팅, 해수욕장 레저사업(바나나보트 등) 등은 소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으므로 글로 다 언급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절차
공유수면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신청이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한 후에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지자체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고 기준은 해당 해양이 국가관리연안항이냐 아니면, 지방관리연안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해는 물론 모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봐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방법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구적도, 지적도, 연안정보도, 관련시설 설계도, 공사설명서, 구조물검토서, 예산내역서, 공사예정표, 환경영향저감대책, 해양이용협의서, 시방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모든 서류를 먼저 만들기 보다는 허가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서를 만들어서 허가관청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허가관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위 서류들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애는 동의서의 징구입니다. 해당 해역에 어민들이 운영하는 양식장이나 어업구역이 있다면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조건으로 많은 금품을 요구하는 어촌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매년 일정액을 내면 동의를 해주곤 합니다.
주의할 점
공유수면 점용허가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해당 공유수면의 성질입니다.
공유수면이 해양공유수면인지, 내륙공유수면인지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해당 공유수면이 간석지인지 아니면 포락지인지에 따라 포락지증명원의 첨부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해안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바닷가의 토지는 전부 간석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공유수면법에 간석지의 정의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공유수면과 함께한 십수년간의 경험 중 일천한 지식이나마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가 바르게 선 4월, 4월은 누구에겐 정말 잔인한 달이 되었으나,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에겐 대한민국의 새출발을 알리는 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거리에서 방황하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