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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간 법적분쟁 핵심은 '급여·퇴직금·해고' 로앤팜 이기선 변호사, 근로계약서 작성 조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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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 약국에서는 근무약사나 일반직원이 근로조건이나 부당해고를 문제삼아 법적 분쟁을 벌인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직종에 비해 약국직원의 근로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나 해고,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가 가장 문제가 될만한 급여와 퇴직금, 해고에 대해 짚어봤다. ◆급여에 관한 계약=직원을 채용할깨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약국은 거의 없다. 보통 인근약국들이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알아본후 구두로 급여와 지급시기, 세금과 4대보험료의 부담문제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약국장과 직원 모두 근로계약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 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가 용이하다. 약국에서는 대부분 세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나, 이런 계산법 보다는 월급여와 근무시간을 정확히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세후수령액으로 300만원, 평일 9시에서 19시까지, 토요일 9시에서 15시까지 근무, 일요일 휴무, 월차 1회, 연차 5회식으로 약정하는 것이다. 세후 수령액으로 임금을 정하면 연말 정산 후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면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를 정하고 사용자는 직원에게 총급여의 1/12액에서 매월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액,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며, 연말 정산 후 소득공제로 인해 생기는 환급액은 직원이 지는 '연봉제'가 급예계약의 좋은 방법이다. ◆퇴직금 정산=아무리 작은 규모의 약국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약국장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의 부담도 커지므로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매달 월급여에 1/12만큼 가산해 지급하거나 연말에 1개월분의 월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직원의 동의 없이 위 기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서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고=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무 직원이 4인 이하인 경우 해고에 관한 기준이 다소 완화돼 있다. 상시 근무 직원이 4인 이하인 약국은 사용자가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 같은 예고없이 즉시해고일 경우 30일분 이사으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근로자로서 채용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이나 바쁜 계절을 대비해 잠시 채용한 경우라면 예고할 필요가 없으며 해고하면 미지급 임금을 퇴사후 14일이내 줘야 한다.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장과 직원사이의 믿음과 계약 및 급여정산은 다른 문제"라며 "믿음을 빙자한 허술한 일처리가 직원과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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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