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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에 확 바뀌는 의료법] 비급여 의료비 고시 … 병원별 비교 가능
5일 발표가 난 의료법 개정안(시안)은 1973년 이후 34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방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개정 방향은 △환자의 편익 증진 △의료기관 규제 완화 △입법상의 미비사항 보완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단체,시민단체,전문가들이 지난해 8월부터 실무작업단을 구성,5개월간 법 을 '거의' 뜯어고치는 작업을 진행했다. 89개 조항의 법 조문은 133개로 늘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 등이 일부 권익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큰 틀에 대 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들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종합병원 내 양·한방·치과 협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의무화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 △의사의 질병·진료방법 설명 의무화 등 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치과의 협진을 허용한 것은 진료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외래 환자들이 양방과 한방 진료를 차례로 받았을 때 초진료를 한 번만 내게 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시토록 의무화하고,이를 할인·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다. 지금은 진료비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들이 이를 비교할 방 도가 많지 않다.
◆병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의료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규제 완화 방안들도 대폭 수용했다. 병원 이름에 '클리닉'이나 '호스피탈' '메디컬센터' 같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부대시설로 산후 조리원이나 관광회사, 의료정보 제공회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독립적으로 개설·운영토록 한 규제도 풀어 병원 내 유휴시설이나 공간을 의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설비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병원 간 합병 절차를 신설해 망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토록 허용하고,국내 보험사 또는 해외 에이전트를 통해 국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료기관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취통증 등 프리랜서 진료 허용 의사들의 근무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현재의 봉직의료인 제도(소속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가능)가 완화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나 임상병리학과 의사 등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리랜서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타업에 종사하다 의사업으로 복귀할 때 의무교육을 강화해 사실상 '면허 갱신제'로 활용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없던 일로 했다. 정부와 의료단체들은 △의사들이 매년 받는 보수교육(직무 재교육) 시간을 8시간에서 24시간으 로 늘리고,오랜만에 복귀하는 의사는 그 시간을 40시간으로 연장,적용하는 선에서 면허 갱신제 논의를 결론지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예컨대 목감기의 경우 상태에 따라 어떻게 진찰하고 약을 처방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은 책이다. 강제성은 없다. ◆간호진단=의사들이 행하는 '진단(diagnosis)'이 환자의 병명이나 치료 방법 등을 찾기 위한 것 이라면 간호사들의 '간호진단'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반응을 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것 이다. 예컨대 의사가 후두염을 진단하고 목 청결 유지를 지시했다면, 간호사는 목 청결을 위해 가습기를 쓸지 또는 산책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34년만에 확 바뀌는 의료법] 의사협, 개정안에 왜 반발하나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간 법 개정안이어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6일 부분 휴진,11일 총궐기 등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이 사실상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에서 '투약'을 뺀 것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을 집어 넣은 것 △표준 진료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한 것 △유사 의료행위의 적법화 근거를 마련한 것 등 4가지다. 법 개정안 중 의료행위의 범위에서 투약을 뺀 것과 관련,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의 진료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단→처방→조제→투여로 이어지는 투약 과정에서 자칫 약사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이다. 의협은 이런 문제가 충분한 시간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한국의료법학회와 대한의료법학회 등 관련 전문단체는 개정 사실조차 모르 고 있을 정도"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법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에 대해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휴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면 관련 법 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은 11일까지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으니 논의의 장으로 나와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