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회원의 협조단원 조건
작성자 이창호(apjohan)
+찬미예수님
재속회원을 아듀또리움단원으로 입단시키고자 합니다. 교본149쪽 상위등급; 아듀또리움 단원에 "소속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 아듀또리움 단원이 된 후에도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사제나 수도자들이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는 경우, .......레지오의 기도문, 호도 등이 고작이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재속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재속회원이 아듀또리움 단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재속회원으로 종신서원과 관계가 있는지요? 2: 교본 154쪽 7항의 "다른 가톨릭 단체나 교회 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때 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나 활동도 무방한지요? 3. 교본 149쪽의 "소속 수도회"는 성직자와 수도자만 해당되고 일반 신자들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4. 소속 재속회에서 사용하는 성무일도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한 성무일도 중 어느것을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Re:재속회원의 협조단원 조건
작성자 세나뚜스(senatushp)
+ 찬미예수 이창호님! 귀하의 소속에 있는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1. 재속회원이 아듀또리움 단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재속회원으로 종신서원과 관계가 있는가와 교본 149쪽의 "소속 수도회"는 성직자와 수도자만 해당되고 일반 신자들은 해당되지 않는가의 질문입니다. 재속회원이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기 위해서 종신서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속회원들이 아듀또리움 단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교본149쪽) ①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을 매일 바친다.(묵주기도 5단 포함) ②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 한다. (1주일에 한두 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함은 관면 된다.) ③ 교회가 인정하는 일과(성무일도나 성모소일과)를 바친다.
그렇지만 재속회원들은 재속회에서 매일 의무적인 기도를 바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성무일도 기도를 하지 안 해도 아듀또리움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신자들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2. 이창호님께서 교본 154쪽 7항의 내용과 다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3. 재속회에서 사용하는 성무일도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한 성무일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속회에서 사용하는 성무일도 기도서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것으로 기도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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