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위탁관리(산업안전관리대행)를 맡기는 사업장은 안전전문기관에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산업안전업무를 위탁했다는것은 회사나 안전업무를 전담할수 없거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실질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것처럼 업무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치만 안전전문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진행할수 있게끔 관련자료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실질 관리(이행)의 의무는 사업장에 있고 전문기관에서 이행이 어려운바 실시할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업무를 다년간 하다보니 한숨이 나오게도 사업장 담당자가 서류관리는 물론 이행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 기록을 유지보존하면 되겠지만 " 이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까를 고민해봅니다.
결국 사업장에서는 교육등을 실시하고 서명정도만 받는 상태로 모든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 자발적으로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점검등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너무도 안이하게 크게 신경쓰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항목별 이행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의 정도는 4.5억~20억에 달할정도로 손실이 어머어머 합니다.
일반 산업재해만 발생하여도 기업의 손실액은 적잖은데 업무상 기인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손실액에 클수밖에 없겠지요!
사업장의 안전업무담당자가 없고 업무에 시간을 소요할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야할까요?
조금 무리수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전에 가까운 밥상을 차려줘야 하겠죠!
아마도 이래야 좀 더 관리상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해 선 예방차원의 투자비용에 있어 10분의 1만 투입한다하여도 손실액을 상당히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차원의 안전관리업무대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별 견적요청을 주시는 사업주에 대해 개별견적산출이 가능하겠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위한 보고서+산업안전관련서류의 구비 작성관리+법적 기준 준수사항에 대한 구비 및 진행상태 체크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보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 서류관리 → 개선조치 확인 → 대표자 보고’까지 연결되는 실무지원형업무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ONE-STOP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은 물론 핵심이 되는 위험성평가실시지원을 통해 편안한 사업운영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