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0 - 1140호
평택 용이구역 및 배미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수의매각 공고 합니다.
1. 대상토지 : 별첨
2. 매각개요
○ 신청기간 : 2010. 10. 26(화) 09:00 ~ 12. 30(목) /09:00~18:00
※ 수의계약 신청은 토요일 및 국·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평택시 도시개발과(신관 4층)
○ 매각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른 수의매각
3. 신청방법
○ 일반 실수요자
○ 시청 도시개발과에 직접 방문하여 시담 참여 후 체비지 매수 신청서 제출
※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계약 보증금은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매수 결정자로 결정된후에 납부하여야 함.
4. 계약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입금표 및 지로 영수증)
5.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시
반드시 공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용이구역 및 배미지구 체비지 수의매각 공고
평택시 공고 제 2010 - 1140 호
평택 용이구역 및 배미지구 체비지 수의매각 공고
평택 용이구역 및 배미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매각공고 합니다.
※ 공고사항을 면밀히 읽어 보신후 수의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매각토지 : 별첨
2. 개 요
가. 수의계약(매각)기간 : 2010. 10. 26(화) ~ 12. 30(목)/09:00~18:00
※ 수의계약 신청은 토요일 및 국․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신관 4층)
다. 매각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
3. 신청사항
가. 자격 : 일반 실수요자(거주제한 없음)
나. 시청 도시개발과에 직접 방문하여 시담 참여 후 체비지 매수 신청서 제출.
※ 체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인감증명서 첨부)
라. 계약보증금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매수 결정자로 결정된 후 납부
마. 계약보증금 납부계좌
[용이구역 : 농협중앙회 562,-,74,-,000583 용이구역도시개발]
[배미지구 : 농협중앙회 562,-,74,-,000653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위 계좌는 농협에서만 입금이 가능함.
【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은 농협중앙회 계좌에서만 이체 가능】
4 특별매각 사항
가. 참여대상자
① 금회 매각 공고한 체비지 매수 희망자
②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중에
있지 아니하며, 중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금회 매각 체비지는 제4항 가호 ①에 해당자가 직접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의
0.5%를 할인하여 계약 또는 제4항 가호 ②에 해당자가 알선하여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의 0.5%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 금회 매각 공고한 체비지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사와 매수자가 함께 매매를
목적으로 매각 장소에 방문하여 설명(시담)을 들은 후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추후 당해 필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매수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 체비지 매매 중개를 하실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토지 내역, 용도, 행위제한 및
할인 사항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체비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과 매각 토지에 대하여 시담하고
평택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시담 등록부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체비지를 알선한 중개사는 청구서, 확약서, 중개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을 매매 계약서 작성후 3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대상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은 신청 장소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 신청 등록부에
우선 접수한자로 결정하며,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나. 경합시에는 수의계약 결정 대상자 추첨은 본 추첨을 위한 순번추첨(경합되는
신청인의 합의에 따라 생략가능)을 먼저 실시하고 순번 추첨에 따라 본 추첨을
실시하여 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체결
가. 매수신청서 제출후 당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보증금(매매 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계약자 명의는 매수 신청서 제출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해당 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당해 계약은
취소됩니다.
라. 수의계약 결정자가 계약 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평택시 해당 사업지구 특별회계 자금으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시에는 인감도장(법인일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사용
인감도장), 신분증(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토지 대금의 10%이상 납부.
나.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대금의 40%이상 납부
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라.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평택시금고(농협) 일반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마.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체비지의 사용, 소유권 등기 및 명의변경
가. 체비지 사용은 중도금 및 잔금의 완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 대금이 완납한 후 6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 및 비용는 매수인이 이행 및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매 대금 완납한 후 30일이내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정부수입인지 : 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계약서 기재 금액에 해당되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계약해제
가. 계약일로부터 중도금을 90일 이내, 잔금을 180일 이내에 미납하였을 경우.
나.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 기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 대금이 반환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체비지를 매수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등)의 협의내용,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계획 포함)등과 건축 관련 법규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변경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일조권 등) 및 사업지구 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라. 매수인은 경계측량(본인부담)을 실시한 후 건축공사 시행 함으로써 주변 토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농협중앙회(평택시지부)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매매 가격의 60%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협 평택시지부(031-615-7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도시개발과(☎031-659-6805)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20.
평 택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지 구 명 | 브 럭 번 호 | 롯 트 번 호 | 면 적 (㎡) | 용 도 | 비 고 |
| | | | | |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도장날인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평 택 시 장 귀하
□ 위치도
□ 용이구역 체비지 예정가격
관리 번호 | 위치 | 면적(㎡) | 예정가격(원) | 비고 | | 관리 번호 | 위치 | 면적(㎡) | 예정가격(원) | 비고 |
B.L | LOT | B.L | LOT |
2 | 441 | 5 | 408.0 | 432,480,000 | 단독(R2) | | 83 | 476 | 6 | 274.7 | 189,543,000 | 단독(R3) |
38 | 446 | 9 | 392.1 | 288,193,500 | 단독(R3) | | 86 | 479 | 1 | 348.8 | 228,464,000 | 단독(R3) |
42 | 451 | 7 | 579.1 | 448,802,500 | 단독(R3) | | 87 | 479 | 2 | 285.5 | 194,140,000 | 단독(R3) |
47 | 466 | 4 | 1,126.0 | 1,396,240,000 | 주차장 | | 88 | 479 | 3 | 282.3 | 191,964,000 | 단독(R3) |
48 | 465 | 2 | 1,143.3 | 2,252,301,000 | 준주거 | | 89 | 481 | 2 | 308.5 | 269,937,500 | 단독(R2) |
49 | 465 | 4 | 866.3 | 1,706,611,000 | 준주거 | | 92 | 486 | 1 | 526.0 | 391,870,000 | 단독(R3) |
50 | 464 | 2 | 707.5 | 1,177,987,500 | 준주거 | | 93 | 486 | 3 | 270.2 | 191,842,000 | 단독(R3) |
51 | 464 | 3 | 689.6 | 1,148,184,000 | 준주거 | | 94 | 486 | 4 | 275.3 | 195,463,000 | 단독(R3) |
52 | 464 | 6 | 684.8 | 1,218,944,000 | 준주거 | | 95 | 486 | 5 | 285.5 | 224,117,500 | 단독(R3) |
53 | 464 | 8 | 1,370.5 | 1,699,420,000 | 주차장 | | 99 | 487 | 9 | 333.8 | 312,103,000 | 단독(R2) |
65 | 462 | 2 | 654.2 | 536,444,000 | 단독(R3) | | 100 | 487 | 10 | 328.2 | 306,867,000 | 단독(R2) |
66 | 462 | 7 | 762.6 | 625,332,000 | 단독(R3) | | 101 | 487 | 12 | 336.0 | 314,160,000 | 단독(R2) |
69 | 472 | 3 | 283.4 | 199,797,000 | 단독(R3) | | 102 | 490 | 2 | 1,026.1 | 1,682,804,000 | 준주거 |
71 | 473 | 3 | 307.0 | 262,485,000 | 단독(R2) | | 103 | 490 | 3 | 1,003.0 | 1,569,695,000 | 준주거 |
72 | 473 | 4 | 322.8 | 275,994,000 | 단독(R2) | | 104 | 490 | 8 | 995.6 | 1,622,828,000 | 준주거 |
73 | 473 | 5 | 322.9 | 276,079,500 | 단독(R2) | | 105 | 490 | 9 | 1,513.0 | 1,702,125,000 | 주차장 |
74 | 473 | 6 | 335.5 | 300,272,500 | 단독(R2) | | 106 | 490 | 10 | 757.9 | 1,235,377,000 | 준주거 |
81 | 475 | 2 | 488.0 | 424,560,000 | 단독(R1) | | 108 | 489 | 10 | 312.8 | 278,392,000 | 단독(R2) |
82 | 475 | 3 | 252.1 | 172,688,500 | 단독(R3) | | | | | | | |
지구단위계획(준주거 용지)
용도 지역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용도 | 연번 |
준 주 거 지 역 | RC | 48-52, 102-104 ,106 |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층이상 3가구 미만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중 소매시장·상점,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시설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 이 | 8 층 이하 | |
배 치 | |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로변(2m), 보행자 도로변(1m) ∙벽면지정선 : 보행자도로변, 광장인접가구 (1층:3m, 2층 이상:1m) | 결정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주차장)
용도 지역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용도 | 연번 |
준 주 거 자 역 | 주차장 | 47, 53, 105 |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인 경우 (단, 골프장은 제외)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 |
건폐율 | 90% | |
용적률 | 720% | |
높 이 | 8층 이하 | |
배 치 | |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도로변(2m) ∙벽면지정선 : 보행자도로변, 광장인접가구 (1층:3m, 2층 이상:1m) | 결정도참조 |
기 타 | ∙차폐조경 : 주거인접지(2m) | |
지구단위계획(단독주택)
용도지역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용도 | 연번 |
1 종 주 거 지 역 | R1 | 29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다가구주택(3가구 이하)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기원ㆍ사무소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여 지상 연면적의 40%이내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중로1류변에 접한 필지 |
R2 | 2, 26-28, 56, 71-74, 81, 89, 99-101 ,108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다가구주택(3가구 이하)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여 지상 연면적의 40%이내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중로2류변에 접한 필지 |
R3 | 1, 3-25, 30-46, 55, 57-70, 75-80, 82-88, 90-98, 107,109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다가구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 생활시설 중 소매점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여 지상 연면적의 40%이내 허용 ※단, 1층에 소매점 입지시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로 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8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배 치 | ∙전면방향 :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남향 배치를 권장하기 위해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16m 도로변(2m) | |
기 타 | ∙전면공지는 주차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의 높이와 일치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되어 있으므로 세부내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차량 진출입은 건물 후면에서 접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