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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년미만 | 5-9년 | 10-14년 | 15-19년 | 20-24년 | 25-29 년 | 30-34 년 | 35-39 년 | 40년 이상 | |
수용인원 | 11,072 | 3,335 | 2,118 | 2,648 | 1,050 | 731 | 681 | 332 | 157 | 20 |
비율(%) | 100 | 30.1 | 19.1 | 23.9 | 9.5 | 6.6 | 6.2 | 3.0 | 1.4 | 0.2 |
이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실태는 만성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탈원화와 거리가 먼 전형적인 장애인시설 수용관리정책을 대표하는데 개정 법률이 요양원설치를 늘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행정입소를 통하여 요양원 수용을 늘리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3개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들은 2016. 5. 11.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을, 공동행동은 제4장 복지서비스제공을 얻기 위하여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협회 등 정신보건소비자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타협 개정 법률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강제입원절차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심사에 관한 것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그리고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입원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제2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제4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제46조 제1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기타 법률이 정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제3항).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제4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제5항).
정부의 기관인 국립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와 아래 입. 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숫자와 기간, 정부가 지출하는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 대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원심사의 강화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서비스와 의사결정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서비스, 주택과 취업기회를 늘리는 등의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탈원화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 정신보건법에 의할 때 정부가 입원환자 관리를 통하여 재정지출은 줄일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는 요양원설치를 늘리고 임의규정으로서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을 신설하는 정도로는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아. 입. 퇴원관리시스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 제67조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퇴원등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등 및 퇴원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67조에 의하여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 제51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등록사항 등)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원등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입원등 일자 및 입원등 유형(입원등 유형이 전환된 경우 그 날짜)
3. 퇴원등 일자 및 퇴원등 사유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및 퇴원등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7조제3항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립정신건강센터,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이 그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등록을 하기 위한 경우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그 소속 조사원이 법 제43조, 법 제44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입원등을 조사 및 등록, 심사하여 그 결정을 하기 위한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법 제43조, 제44조, 이 영 제19조 및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등을 조사 및 심사하여 그 결정을 하기 위한 경우
4.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기관이 법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1조 내지 법 제44조, 이 영 제19조에 따른 입원등이 허용되는 정신의료기관 등이 해당 환자에 대해 법 제67조제2항 및 이 영 제47조제1항과 이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하기 위한 경우
6. 법원의 결정에 의해 위 각 호의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7. 이 영 제59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입ㆍ퇴원등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67조제5항에서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한한다.
1. 국립정신건강센터 또는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제56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등)는 다음과 같다.
① 영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일시와 사망사유
2.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명령 조건부로 퇴원한 경우 외래치료명령의 내용과 기간
3.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등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51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명령과 관련한 청구, 명령, 집행,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66조에 의해 관계공무원 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이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사나 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입ㆍ퇴원 등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상 입퇴원관리시스템에 관한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에 의하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타 기관에 송부할 때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진료기록을 국립병원이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목적이 환자의 지역사회치료명령과 입. 퇴원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로서 입원한 경력이 있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진료내용을 국립정신병원 등 국가기관이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의미가 있다. 정신질환으로 관리되는 국민은 외래치료명령의 이행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경찰에 의한 비자의 행정입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자.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과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이번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의 가장 큰 목표는 제2장 정신건강증진의 장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시행, 중앙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폐지, 정신건강실태조사,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이미 정신건강연구기관은 큰 국가예산을 다루고 있다.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복지서비스의 개발, 고용및직업재활지원, 평생교육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등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인데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임에도 기재부의 요구로 대폭 간소화 하고, 예산지원규정이 삭제되어 사실상 명목화 되어 있다.
3.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한 평가
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비추어 본 평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2014년 9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심의 후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과 권고를 하였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정신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8.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동 제도가 결과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확대 보장될 것을 권고한다.
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에 의한 비자의 입원과 치료에 대하여 성년후견제도와 비자의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동의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조력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체의사결정에서, 의료적 치료에 대한 고지된 동의의 제시와 철회에 대한 권리, 사법접근권, 투표권, 결혼에 대한 권리, 일할 권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 선호를 존중하며 협약 제12조와 일반논평 제1호와 완전히 부합하는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 및 협력함을 통하여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공무원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권한과 조력의사결정체계에 관해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정신보건법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명백히 위반됨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비자의 입원, 치료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폐지하고 그때까지 정신의료기관이나 시설에 비자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자유를 회복시켜 줄 것을 권고하였다.
제14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25.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동법의 개정 초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장기간 시설 수용화를 포함한 시설 수용화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특수 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경우의 자유박탈을 검토하고, 검토과정은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또 정신병원 내에서의 격리, 강박과 과도한 약물투여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장애인을 폭력, 학대 및 혹사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29. 위원회는 정신병원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독방 감금과 상습적인 구타, 강박, 과도한 약물치료 등을 포함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처해지도록 하는 강제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시설수용이 지속되는 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모든 유형의 폭력, 학대 및 혹사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신병원과 시설에서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정신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현실에 대하여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원서비스를 증가하고, 부양의무제, 등급제로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통합
37. 위원회는 장애인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탈시설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이 부족한 점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증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개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가 아닌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또한 당사자의 소득이 아닌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손상의 정도”가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와 가족의 소득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금액을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 외에도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상법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제를 장애인에게도 적용할 것과 고용할당제 등과 소득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권고를 하였다.
제25조 건강
47.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상법」 제732조가 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의사능력”에 기반한 보험가입의 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인지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과,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제27조 근로와 고용
49.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능력의 부족에 대한 평가와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그 결과 특히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준비를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존속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충급여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급여를 보장할 것과, 보호작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에 부합하는 대안을 강구할 것을 권장한다.
51.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장애여성의 고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발간할 것을 권고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3.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지원혜택 대상자 기준이 기존의 장애등급제에 기초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에 한정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등급제와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비추어 볼 때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법은 국제인권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본 평가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계속적용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개정 법률의 내용이나 개정 법률에서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1) 강제입원의 진단기준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있어서 본인의 입원 동의능력에 대한 평가 또는 입원 필요성이나 자상・타해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고, 2) 입원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국가 또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조력 등의 점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여 절차적 권리의 불비라는 점에서의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고, 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한 강제입원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강제입원 후 강제치료 강제투약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위의 특수치료 외에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개정법 제73조) 강제입원과는 별도로 강제치료 및 강제투약의 위헌성도 앞으로 문제될 수 있다.
4. 마치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WHO의 정신건강책임자 미셀펑크의 공식서한을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나 WHO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HO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따라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던 종전의 기준들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신보건법도 비자의입원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2017년 3월 2일자 WHO 공식서신(보건복지부 3월 5일 배포 자료)
붙임 2 | WHO 한국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유권 해석(국문, 번역본) |
정신건강 분야의 비자의 입원(involuntary admission)과 관련한 WHO의 기준에 관한 공식 해석을 요청하는 과장님의 2017년 3월 2일자 서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신건강, 인권 및 법률에 관한 WHO 리소스 북(WHO Resource Book)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본 리소스 북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05년에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본 협약에 의해 대체되기 이전의 국제 인권 기준 규범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WHO의 현재 입장 및 지침은 장애인 권리협약 조항의 공식 해석을 제공하는 CRPD 위원회의 입장 및 지침과 일치합니다. 본 위원회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장애인 권리 협약 제14조가 위험성 혹은 치료의 필요성과 같은 비자의 입원(detain)을 위한 기타 기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장애(impairment)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인지된다는 이유로 개인이 비자의 입원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involuntary detention)을 허용하는 정신건강 법률을 폐지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에 ‘즉각적이거나 긴급한 위험의 가능성이 심각하고, 동시에(and)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맥락에서, 그리고 본 법이 장애인 권리협약 조항과 조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제43조 2항이 비자의 입원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혹은(or)’ 대신 ‘그리고(and)’라는 단어를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자 WHO의 공식서신(보건복지부 3월 16일 배포자료)
[ 번역본 ]
한국 정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의 일환으로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한 노력을 평가한다. 다만,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CRPD는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 비록 새로운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예전에 비해 더 엄격한 강제입원 요건을 적용하였으나, 그것이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의 완전한 철폐는 아니다. CRPD가 요구하는 강제입원 폐지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고 본다. WHO는 한국 정부가 미래에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CRPD와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WHO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WHO가 공식서신에서 밝힌 것은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비자의 입원 규정은 국제인권법인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다만 대한민국이 많은 비자의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개정 법률에서 “‘즉각적이거나 긴급한 위험의 가능성이 심각하고, 동시에(and)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조항”만 남기고 나머지 비자의 입원 규정은 폐지하여야 하고 점차적으로 비자의 입원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개혁을 위하여 WHO가 협력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WHO의 공식서한의 내용이나 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내용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현재 약 7만 명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원에 비자의 입원 또는 수용되어 있는 환자는 적어도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는 불법적인 감금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이미 국제법을 어기면서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와 희망에 전혀 부응하지도 못하면서 인권침해적인 독소조항을 더 추가한 내용이므로 이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국회나 정부, 관련 단체들이 하루빨리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WHO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이 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으로 국제인권 기준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PD/C/KOR/CO/1)
박인환, 2016. 10. 19. 국회토론회 발제자료
몬티안 분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발제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