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규 꽃(식용 꽃)
필자는
꽃술만 제거하고
3~5송이 넣고 밥을 짓는다^^
또한
국에 넣어서 먹고,,
고기구워 먹을때도
함께 먹기도 한다~~
'23년 봄에 금화규 꽃 씨앗 10개를 심었다^^
금화규 꽃은 오전에 피어서 저녁무렵에 진다^^
금화규 식물 10개에서
7월 초부터
매일 아침 3~5개 정도 꽃이 핀다^^
9월에는
매일 10개 정도 꽃이 핀다~~
금화규 꽃을 냉장실에 보관한다 ^^
꽃을 모아서 건조시킨후 차로 마셔도 좋다~~
금화규는
잎 그리고 꽃을 식용한다 ^^
또한
줄기나 뿌리까지 약재로 활용한다~~
살짝 데쳐서 먹어도 좋다^^
콜라겐이 많은 음식이다~~~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준비^^
당산등 농장주는
꽃술을 제거하고
2~3시간 건조하여 별도 보관 한다~~
꽃잎을
냉동 보관 하면서
필요한 만큼 쥬스용으로
활용하거나 생으로 먹어도 좋다 ~~
참고로
- 꽃차(꽃잎으로,,)
- 기름(씨앗으로,,)
- 약용(줄기와 뿌리를 말려서,,)
- 가루(꽃과잎을 말려서 가루를 음식에 첨가,,)
- 술(생 꽃잎 적당량으로 술을 담근다~)
순천 승주 당산등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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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라 / 톨스토이
어떤 일에서든 진실하라.
진실한 것이 더 손쉬운 것이다.
어떤 일이든
거짓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겉으로는 진실한 체하며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이다.
첫댓글 임대자가 회피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임대계약서. 영수증을 준비해서 해당지역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권리금 받을려면 연체가 없어야 한다^^헌법재판소결정
임차인이 2~3기에 이르도록 연체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봤다.
이럴 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뜻이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하거나 하려는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등을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한다.
임대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된다^^
법 개정이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