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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승주 당산등 농장
 
 
 
카페 게시글
꽃 / 채소 / 뿌리식물/약용 앨범 금화규 꽃(식용 꽃)
석천 남정우 추천 0 조회 2,497 23.07.20 17: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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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21 10:51

    첫댓글 임대자가 회피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임대계약서. 영수증을 준비해서 해당지역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 작성자 23.07.21 11:00

    권리금 받을려면 연체가 없어야 한다^^헌법재판소결정
    임차인이 2~3기에 이르도록 연체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봤다.
    이럴 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뜻이다~~~

  • 작성자 23.07.21 11:40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하거나 하려는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등을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한다.

    임대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된다^^

    법 개정이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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