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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입을 진행하려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관할세무서 발급)과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수입식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로(수출국가)으로부터 상품(품목), 수량, 단가, 대금결제조건, 운임조건 및 검품조건등을 협의하고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 합니다.
3. 이후 수출업체로부터 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를 접수합니다 .
4. 계약서를 근거로 신용장 개설 또는 T/T 송금을 진행합니다.
5. 수출업체로 부터 수출선적서류(Draft shipping documents)을 받아 이상 여부 확인을 합니다.
*일부 위생협정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을 할때에는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FTA국가로 부터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부산물 등록공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글표시사항의 기재 여부와 내용 확인
6. 상품이 입항 되면 보세장치장으로 입고후, 수산물 검역/세관 검사를 거쳐 통관을 마칩니다.
7. 출고를 위한 품목/수량을 기재한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관 창고에 발송하여 출고를 요청함으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수산물 수출입대행은 전문업체인 (주)유니언포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협정국가/ 창고 리스트 / 해외등록 공장 / 출고요청서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검색/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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