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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3.07 03:10 | 수정 : 2012.03.07 15:48
서울가정법원 내달까지
서울가정법원이 1963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혼 가정의 양육비 기준표를 4월까지 제정해, 전국 법원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판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왔지만, 기준을 정식으로 세워 전국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정되는 양육비 기준은 그간의 가이드라인보다 양육비를 20~30% 상향 조정하고 세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그간 적용한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월소득을 199만원 이하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나누고, 0세부터 20세까지의 미성년 자녀의 연령을 6개 구간으로 나눴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0~2세 자녀 양육비는 60만~170만원이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15~20세 자녀의 양육비는 110만~380만원이다.
하지만 20~30%를 상향한 새 기준이 적용된다면 0~2세는 상한액은 200만원을 넘고, 15~20세 자녀에겐 최고 400만원 이상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정법원은 또 고소득 가정의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월소득 500만원 이상'을 세분해 500만~599만원, 600만~699만원, 700만원 이상 등 3등급으로 세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양육비 기준 제정은 이혼가정 자녀의 복지를 위해 실현 가능한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부모의 보유재산 규모 및 현실적인 요건들을 감안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문제에 일반인들의 의견도 반영하기 20명의 ‘시민 양육비 배심원단’을 평결을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0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