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등 신군부세력들은 5·17계엄확대와 5·18학살을 통해 탈취한 권력의 칼날을 번득이며 휘두르기 시작했다. 신군부 권력의 전위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주역이었다. 개혁의 이름으로 공공연한 학살이 자행 되어갔다. 6월25일 金鍾泌 공화당 총재가 공직에서 사퇴한 것을 필두로, 芮春浩·李宅敦·孫周恒의원등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7월4일에는 金大中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었다. 7월9일 장관급을 포함한 2급이상 고급공무원 2백32명이 숙정되는등 7·9 공직자大肅正이 단행됐다. 7월15 일에는 3급이하 4천7백60명이 숙정됐다.
7월30일 대학본고사 폐지와 졸업정원제 도입, 과외금지를 골자로한 교육개혁이 발표됐다. 다음날 주간·일간지등 1백72개 정기간행물이 등록취소되는 언론학살이 이어졌다.
삼청(三淸)교육대는 이런 살풍경한 분위기속에서 탄생됐다. 80년 8월4일 국보위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폭력·사기·마약·밀수사범에 대한 일제 검거령을 내렸다. 또 계엄사는 계엄포고령 13호(불량배 검거령)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국보위는 삼청교육이 바로 이 사회개혁의 4번째목표인 사회악일소의 한 측면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삼청교육도 신군부 집권시나리오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사회악제거를 명목으로 국민에게는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때부터 81년1월까지 5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6만7백55명이 불량배의 이름으로 소탕됐다. 5· 16직후 불량배·깡패 1만5천8백여명이 검거됐던 것보다 4배나 많은 숫자였다. 全斗煥등은 쿠데타 선배의 전례를 답습하면서도 그 규모나 과감성에서는 훨씬 앞서갔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검사·경찰서장·보안사요원·중정요원·헌병대요원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결정됐다. 심사위는 붙잡혀온 사람들을 ABCD 네개등급으로 나눠 죄질(?)을 분석해갔다.
심사 결과 A급 3천2백52명, B·C급 3만9천7백86명, D급 1만7천7백17명이었다. A급은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B급은 4주교육후 6개월노역, C급은 2주교육후 훈방, D급은 훈방조치됐다. 결국 B·C급은 모두 삼청교육의 순화교육대로 끌려갔다.
각 경찰서에는 할당인원이 내려와있었다. 사소한 경범위반이나 이웃끼리 말싸움을 벌이다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채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경우도 적지않았다.
고등학교에도 불량학생이나 의식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순화교육을 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져있었다. 심사과정에서의 반론권은 없었으며 가족들과의 면회조차 금지됐다. 순화교육이나 근로봉사기간중 군부대를 무단이탈할 경우 무조건 사살되기도 했다.
순화교육중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88년12월 국방부는 삼청교육 수용자중 50명이 교육중 사망하고 3백97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고 공식발표했다.
치안본부가 국회5공비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입소자중에는 교수 와 교원 13명, 의사 7명외에 고등학생도 9백80명이 포함되어있었다. 삼청교육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진 5共최대의 인권유린사건이란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있는 통계다.
「三淸」이란말은 폭력 공갈사기 사회풍토문란사범등 3개유형의 범죄자를 깨끗한 사람들로 만든다는 뜻에서 나왔다고한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순화한다는 뜻으로 일컬어지는 말이기도한다.
5·18피해자중에서 삼청교육에 끌려간 경우도 적지않다. 5·18관련단체에서는 40여명의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것으로 파악하고있다. 李성숙씨(61)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木浦에서 선박관리업을 하고있던 李씨는 19일 光州로 올라왔다가 공수부대의 만행을 목격했다.
그후 木浦지역으로 확산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를 받다 木浦 보안부대에 자수했다. 李씨는 그후 군사재판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해 10월30일 형면제조치로 석방됐다.
李씨는 『석방된 직후인 11월13일 木浦시내 다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화면에 나타난 全斗煥을 향해 「저 살인강도,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한다」고 욕한것이 화근이 돼,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강원도 원주의 군부대로 끌려가 한달동안 지옥같은 훈련을 받았다. 그때 갈비뼈가 부러지기도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5·18구속자인 柳석씨(光州대동고 3년)의 증언.
『불기소처분을 받고 학교에 복학했을때 우리학교서는 삼청교육대 입소 학생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있었다. 선생님들이 제자를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강요됐었다. 우리 학교에서만 6명이 끌려갔다. 약간의 말썽은 있었지만 모두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全斗煥은 88년 국회 5공비리특위에 출석, 『삼청교육은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폭력·공갈·사기 ·마약·인신매매등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시국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삼청교육은 당시 사회혼란을 틈타 난무하고 있던 고질적인 상습범들에 대하여 예방적차원에서 특별교육을 통해 교정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삼청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全씨의 이같은 강변이 당시 신군부의 대국민 홍보의 주조였다.
88년6월,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95년 참여연대와 함께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 피해상을 제소하기도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은 문민정부들어서도 해결되지 않고있다.
삼청교육 특별법제정에 적극적이던 신한국당도 지난달 특별법제정을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뒤 제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어, 피해자 전원의 일괄배상과 명예회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삼청교육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함께 삼청교육운영과정에서 각종 비인도적 조치로 입소자들을 사망케하거나 치유불능의 후유증을 낳은 일선 부대장들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진상규명위측은 『당시 입소자중 상당수가 야당인사였거나 단순히 행정기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곤욕을 치렀다. 전과자등의 경우도 죄의 대가로 치르는 형벌(?)치고는 가혹했다』 고 밝히고있다.
삼청교육은 인권과 언론및 사법의 암흑시대인 5공정권의 대표적인 인권탄압사례였다. 아직도 삼청교육 피해자와 수많은 그들의 가족들은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멍에를 짊어진채 살아가고있다.
삼청교육은 신군부의 의도대로 국민들의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완전무력화시켰다. 그 반동성과 폭력성은 5공탄생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들의 비정통성을 무마시키려는 국민기만술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