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합니다.
2.법제처
① 정부의 법제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②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 조정 ③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④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 ⑥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⑦ 법령 홍보 및 자치입법 지원 등의 일을 합니다. 그밖에 법령 자료의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청에서 하는 일)
1.관세청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수출입단속에 관한 일을 합니다.
2.조달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 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일ㅇ르 합니다.
3.통계청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일을 합니다.
4.병무청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 행정에 관한 일을 합니다.
5.산림청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 자원의 증식, 임산물 이용에 관한 일을 합니다.
6.중소기업청
중소 기업의 보호 육성에 관한 일을 합니다.
7.특허청
특허 및 실용 신안, 의장, 상품에 관한 일을 합니다.
8.해양경찰청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일을 합니다.
9.문화재청
우리 나라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을 합니다.
10.국세청
내국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일을 합니다.
11.경찰청
치안,방범,범죄수사 등에 관한 일을 합니다.
12.기상청
기상에 관하여 관측, 조사 및 연구를 합니다.
13.검찰청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합니다.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4.소방방재청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하는 일을 합니다.
15.농촌진흥청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민의 지도와 농촌지도자의 수련에 관한 일을 합니다.
16.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을 합니다.
17.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일을 합니다.
1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건축사무,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모든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