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13.3.23>
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5조 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5. 제23조, 제36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 업무 또는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 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