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법적근거 없이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장기심사 및 진급심사 가점을 부여하다보니 격오지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하고, 직무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어 군사전문성 향상과 야전부대 근무 우대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직무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부사관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자격증 포함) 및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부사관의 자기계발 촉진 및 군사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을 유도하여 유능한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연장◀
•추진배경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직무관련 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격오지 등 근무인원에 대해 우대하기 위함.
•주요내용
① 학위·학점 취득자 :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② 격오지 근무자 :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③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
•시행일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