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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존엄사 | ||
선정 도서 |
Me Before You, After You | ||
주제 |
존엄사를 사회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 ||
서론 |
-우리나라 외 국가들이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통계 -존엄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의 사회적 시각 -우리나라가 왜 존엄사를 허용하는 지에 대한 추측 | ||
본론 |
존엄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개인의 행복할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개인적 입장 가정 vs 개인(개인의 직접적 행복 vs 다수의 간접적 만족) -사회적 입장 생명보호의 의무 vs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에 대한 의무 (우리나라 법 개정 세부내용 및 변동 근거 조사) 우리나라/세계가 존엄사를 못마땅해하는 이유 -종교적 측면 ‘죽음은 신만이 다룰 수 있다’ 라는 인식 (타 국가들이 존엄사를 불법으로 하는 이유) -사회적 측면 의사가 한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에 대한 망설임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Me Before You와 After You에서 윌이 존엄사를 선택한 후 루이사 외 그의 가족이 겪어야만 했던 언론에 의한 폭로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 예) -개인적인 측면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걱정과 우려(존엄사를 선택하는/하지 않는 이유 통계 찾아보기) 존엄사 실행의 장점 -개인적 입장 인간답게 생을 맞이하며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존중받는 것으로 인해 행복하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행복 치수 상승 -사회적 입장 주변인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생활을 할 때 존엄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은 마음이 더 편하고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다 (통계자료) | ||
결론 |
존엄사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강조 (변하는 시대에 알맞은 시선을 갗추어야 한다고 한번 더 말하기) 존엄사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간략한 정리 및 마무리 | ||
자료명 |
https://www.bmj.com/content/327/7408/189 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해진다(2017.10.23 03:04) 존엄사법 시행 두 달… 3200여명이 연명의료 중단 (2018.04.07 03:02) Me Before You, After You 내용 중 일부 |
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해진다
• 최원우 기자
입력 : 2017.10.23 03:04
환자나 가족 2인 이상 확인 땐 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 허용
19세부터 사전의향서 작성 가능… 시범사업 후 내년 2월 본격 시행
23일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말기 암 환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우선 시행할 시범사업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고려대구로·서울대·서울성모·세브란스·울산대·제주대·충남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을 선정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방식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은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요청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7592).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0214.html
존엄사법 시행 두 달… 3200여명이 연명의료 중단
최원우 기자
입력 : 2018.04.07 03:02
가족 결정이 60% 넘어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 2개월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274명으로 집계됐다. 연명 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료 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자연스레 목숨을 끊는 선택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치료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臨終期) 과정에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2160명) 중 1144명이 실제로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 임종기에 들기 전부터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연명 의료를 거부한 경우도 8명 있었다. 나머지 2122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그만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7/20180407001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