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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사신급외관영교서의(使臣及外官迎敎書儀)
정의
지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수령(守令)·진장(鎭將) 등의 지방관이 왕의 명령서인 교서(敎書)를 맞이하는 의식.
개설
지방에 나간 사신이나 외관(外官)들이 왕의 교서를 맞이하는 절차는 크게 ‘진설(陳設)→영접(迎接)→사배(四拜)→삼상향(三上香)→교서선포(敎旨宣布)→삼고두(三叩頭)→산호(山呼)→재산호→사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조선초기 『세종실록』 「오례」부터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거쳐 조선후기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변동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였다. 한편 대한제국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는 명칭을 ‘사신급외관영제서의(使臣及外官迎制書儀)’로 고쳐서 황제의 명령서인 제서(制書)를 영접하는 의례로 정리하였다.
연원 및 변천
사신과 외관들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종실록』 「오례」에서 처음 제정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사신 급 외관 영교서의]. 이후 『국조오례의』 단계에서 내용이 약간 수정되었는데, 『세종실록』 「오례」에서 향을 1번 올리던 것이 3번으로 늘어났고, 교서를 맞이하기 위해 교외(郊外)로 나가던 것에서 관문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 정자인 원정(遠亭)으로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삼고두 전에 홀을 꽂았다가 산호·재산호 후에 홀을 빼는 행동이 『국조오례의』에서 추가되었다.
1483년(성종 14) 4월 예조(禮曹)에서는 국상(國喪) 중에 지방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경우 길복(吉服)을 입도록 규정하였다[『성종실록』 14년 4월 4일]. 그러나 1454년(인종 1) 윤1월에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예문(禮文)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조오례의』와 세종대의 전교(傳敎)에 의거하여 지방 수령들이 국상 중에 왕명을 맞이할 때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게 할 것을 주장했고, 인종이 이를 수용하였다[『인종실록』 1년 윤1월 23일].
한편 1524년(중종 19)에는 전주부윤(全州府尹)최명창(崔命昌)이 강서(講書)에 참여한다는 것을 핑계로 교서를 맞이하러 원정까지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중종은 지방 관원들이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를 엄히 추고(推考)하여 죄를 묻도록 했고, 그 결과 최명창은 파직되었다[『중종실록』 19년 12월 11일].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신급외관영교서의(使臣及外官迎敎書儀)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식 당일에 국왕을 상징하는 ‘전(殿)’자를 새긴 나무 패인 전패(殿牌)를 정청(正廳)의 한가운데 남향으로 설치하고, 교서안(敎書案)을 전패 앞에, 향탁(香卓)을 교서안 앞에 설치한다. 관찰사(觀察使) 이하 외관과 사신들은 조복(朝服)을 입고 교서 운반에 사용하는 가마인 청옥용정(靑屋龍亭)과 의장(儀仗)을 갖춘 다음 원정에 나가 내사(來使)와 교서를 영접한다. 외관이 내사와 교서를 인도하여 정청에 도착한 후 관원들은 정청의 뜰에 정렬하며, 내사는 교서를 받들고 정청에 올라 교서안 위에 교서를 놓는다. 관원들이 사배를 한 후 집사자가 향을 3번 올린다. 내사가 교지가 있음을 알리면 관원들이 꿇어앉는다. 선교자(宣敎者)가 교서를 선포한 후 교서를 다시 교서안에 올려놓는다. 관원들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다시 꿇어앉아 홀을 꽂는다. 집사자의 지휘에 따라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고두를 행하고, “천세(千歲), 천세”를 부르는 산호를 행한 다음, 다시 “천천세(千千歲)”를 불러 재산호(再山呼)를 행한다. 재산호 후에 관원들은 홀을 꺼내 들고 엎드렸다 일어난 후 다시 사배를 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사신급외관영내향의(使臣及外官迎內香儀)
정의
지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수령(守令)·진장(鎭將) 등이 궐내(闕內)에서 내린 향(香)을 맞이하는 의식.
개설
궐내에서 지방관에게 내리는 향은 지방에서 거행하는 각종 제사 의식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향을 맞이하는 의식은 크게 진설(陳設)과 사배(四拜)의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절차의 내용은 조선초기의 『세종실록』 「오례」,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조선후기의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제국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사신이나 지방관이 내향(內香)을 맞이하는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에 처음 등장하지만 향을 전하는 일은 그전부터 이미 거행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향 봉송 관련 내용은 대부분 내향 봉송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어떤 예를 갖추어야 하는가의 관한 것이다.
1395년(태조 4)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조반(趙胖)이 내향을 받들고 개성의 유후사(留後司)로 내려간 일이 있다. 이때 조반은 중도에 관찰사(觀察使)이지(李至)를 만났는데, 내향 봉송을 이유로 이지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가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을 받았다[『태조실록』 4년 8월 14일].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경제원전(經濟元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수록하여, 왕지(王旨)·교서(敎書)·내향·선온(宣醞)을 받든 사신들이 길에서 서로 만나면 양측 모두 말에서 내려 몸을 굽혀 공경하여 보낸 후에 직차(職次)를 살펴서 서로 읍(揖)하고, 왕지·교서·내향·선온을 가지지 않은 사신이 이런 것을 받든 사신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몸을 굽혀 공경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이어 1430년(세종 12)에 예조(禮曹)에서는 『경제원전』의 규정은 왕명을 받는 사신 간의 예에 국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왕명을 받들지 않은 관원이 교서·내향·선온을 받든 관원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길 왼쪽으로 몸을 굽히고 섰다가 사신이 지나간 후에 몸을 펼 것이며, 교서·내향·선온을 받든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왕명을 받은 사신끼리 만났을 때에도 『경제원전』의 규정을 따르되 읍례는 생략하도록 했다[『세종실록』 12년 1월 30일].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신급외관영내향의(使臣及外官迎內香儀)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식 당일에 왕을 상징하는 ‘전(殿)’자를 새긴 나무 패인 전패(殿牌)를 정청(正廳)의 한가운데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내향안(內香案)을 전패 앞에 설치한다. 사신과 외관들은 상복(常服)을 입고 내사(來使)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정청 문 밖에 나가 기다리다가 내사가 도착하면 몸을 굽혀 내향을 맞이한다. 내사가 내향을 받들고 정청에 올라 내향안에 내향을 올려놓으면, 사신과 외관들이 정청의 뜰로 들어와 각자의 자리에서 사배를 한 다음 나간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삼간택(三揀擇)
정의
왕실의 혼사인 국혼(國婚)에서 배우자를 3차례에 걸쳐 가려 뽑는 일.
개설
왕비, 왕세자빈, 왕의 적자인 대군과 서자인 군의 부인, 공주와 옹주의 배우자인 부마를 뽑을 때 3차례에 걸쳐 혼인할 상대를 정하였다. 이 때문에 이를 삼간택이라고 한다.
내용 및 특징
간택(揀擇)은 가려 뽑는다는 말로 많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의미이다. 왕실의 혼사인 국혼의 경우 처음에는 약간 명을 뽑고, 2번째에 3명을 뽑고, 다시 날을 받아 3명 중에서 1명을 정하였다. 이 때문에 이를 삼간택이라 칭하였다. 국혼이 있을 경우 민간의 혼인을 금하는 금혼령을 내리고,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대부집안 자제의 처녀단자(處女單子)를 받아 이들을 대궐로 들어오도록 하여 3차례에 거쳐 적임자를 가려 뽑았다.
변천
처음에는 오직 왕비와 왕세자빈만 사대부의 집으로부터 연세단자(年歲單子)를 거두어 대궐로 들어오게 하여 선택하고, 그밖에는 비록 대군의 아내라 할지라도 상궁이나 감찰을 시켜서 성씨를 묻고, 여염의 본가에 나가서 선택하고 이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왕자와 대군의 처까지도 모두 단자를 거두어서 대궐에 나오게 하여 왕이 친히 간택하였다.
부마를 뽑을 경우에도 삼간택을 행하였다[『현종실록』 14년 8월 2일]. 선조 때 이이(李珥)가 이러한 간택제도를 매우 비판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일지사, 1987.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2001.
심재우 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상수례(上壽禮)
정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술을 올리는 의식.
개설
왕이나 상왕(上王), 대비 등에게 무병장수를 바라는 의미의 술을 올리는 의례이다. 상수례는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행하기도 했지만 특정 의례에 포함하여 행하기도 했는데, 상왕을 봉숭(封崇)하는 의례를 마치고 행한 상수례가 그 대표적 예이다.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대사례(大射禮) 등의 군례(軍禮)와 함께 회례(會禮)를 할 경우에는 상수례가 없다.
연원 및 변천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행하는 상수례는 태종대부터 거행하였다. 이는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송나라 때 정조(正朝), 동지(冬至)에 군신이 상수했다.”는 구절을 전거로 하여 마련한 것이다. 또 명나라 조정에서도 정조와 동지, 성절일(聖節日)에 군신에게 크게 잔치하는 예가 있었다는 사실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태종실록』 14년 5월 25일].
절차 및 내용
상수례를 행할 때 1품 이상의 신하가 주로 헌수(獻壽)하도록 한[『태종실록』 14년 5월 25일] 사례를 따라 정월 초하루나 동지 등에 왕과 신하가 모여 잔치할 때에는 1품 이상의 신하가 주로 잔을 올렸다.
상왕을 봉숭하는 의례를 마치고 행하는 상수례에는 집사관(執事官)·진책관(進冊官)·진보관(進寶官)은 정1품,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은 정2품, 압책관(押冊官)은 예조(禮曹) 참의(參議), 봉책관(奉冊官) 2인과 봉보관(奉寶官) 2인은 정2품, 시종관(侍從官)·예의사(禮儀使)는 예조 판서(判書)가 담당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11월 7일]. 세종대에 태종을 태상왕(太上王)으로 존숭하여 올리면서 행한 상수례에는 태상왕을 칭송하는 악장(樂章)을 지어 올리기도 했으며, 아울러 효를 강조하는 교지(敎旨)를 반포하기도 했다[『세종실록』 3년 9월 12일].
대비를 봉숭하는 의식을 마친 후 왕이 내전에 들어가 상수례를 행하기도 했는데, 대비를 위한 상수례의 경우 집사관·진책관·진보관은 정1품, 독책관·독보관은 정2품, 압책관은 예조 참의, 봉책관 2인은 정4품, 시종관·예의사는 예조 판서가 담당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회갑연을 상수례라 칭하기도 했다[『숙종실록』 12년 윤4월 8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생원방방의(生員放榜儀)
정의
과거 시험 중 소과(小科)의 하나인 명경과(明經科)의 급제자를 발표하는 의식.
개설
조선시대 과거에서 소과는 명경과와 진사과(進士科)로 나누어지며, 전자의 합격자를 생원(生員), 후자의 합격자를 진사(進士)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명경과는 국초부터 중단 없이 시행되었지만 진사과는 1395년(태조 4)에 폐지되었다가 1438년(세종 20)부터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대에 정비된 의례가 수록된 『세종실록』 「오례」에는 생원방방의(生員放榜儀)만 실려 있고, 진사과가 재개된 이후에 만들어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생원진사방방의(生員進士放榜儀)로 바뀌어 수록되었다.
연원 및 변천
생원의 방방(放榜) 절차가 처음 논의된 것은 1396년(태조 5) 5월로, 당시 예조(禮曹)에서는 생원시(生員試)에서 경서(經書)의 의(疑)·의(義)를 각각 한 문제씩 시험하여 100명을 선발하고, 고려시대 진사시(進士試)의 예에 따라 시험장 앞에서 방방할 것을 건의하여 태조의 재가를 받았다[『태조실록』 5년 5월 6일]. 이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태조가 참여한 가운데 이수(李隨) 등 99인의 생원을 방방하였다[『태조실록』 5년 6월 1일]. 한편 태종대에는 생원 합격자를 축하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풍속이라 하여 금주령 기간 중에도 생원방방 후 3일간은 금주를 중지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7년 2월 16일].
1435년(세종 17) 2월에는 예조에서 생원방방 시의 의주(儀註)를 수정하여 올렸으며[『세종실록』 17년 2월 25일], 여기에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세종실록』 「오례」의 생원방방의로 최종 정리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생원 방방의].
1438년부터 진사시가 재개되면서 진사시는 예조와 집현전(集賢殿)에서, 생원시(명경과)는 예조와 성균관(成均館)에서 주관하였다. 이에 1453년(단종 1) 의정부(議政府)에서는 두 시험의 주관 기관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진사시·생원시를 예조·집현전·성균관이 함께 관장하여 날을 걸러 시험을 치르고 방방은 같은 날에 할 것을 건의하였다[『단종실록』 1년 1월 24일]. 그리고 이 건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생원과 진사의 방방을 함께 실시하였다[『단종실록』 1년 9월 6일].
1483년(성종 14) 2월에 성종은 생원·진사의 방방 의식에 왕과 시신(侍臣)들은 참석하는데 문무백관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영돈령(領敦寧)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게 하였다. 이에 일부는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고쳐 백관이 참석하게 할 것을 주장했고, 일부는 생원·진사는 문·무관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구례(舊例)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성종실록』 14년 2월 27일]. 결국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546년(명종 1) 4월에 예조에서는 국상 중의 생원방방에 관한 계목(啓目)을 올렸다. 계목을 통해 예조는 1469년(예종 1)의 사례에 의거하여 근정전에 왕의 허좌(虛座)를 설치하여 방방의를 시행할 것, 생원·진사는 백의(白衣)에 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할 것 그리고 축하 연회를 금할 것 등을 건의했고, 명종은 이를 수용하였다[『명종실록』 1년 4월 17일]. 한편 1747년(영조 23)에는 방방에 참여한 생원·진사에게 처음으로 연건(軟巾)과 난삼(襴衫)을 착용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23년 2월 20일].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 「오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원방방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오례」에는 근정전에서 방방의를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식 1일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근정전에 어좌(御座)·급제자 명단을 놓는 상인 방안(榜案)·급제증서를 놓는 상인 백패안(白牌案)·향안(香案) 등을 설치하고, 전악(典樂)은 의식에서 연주할 악기를 배치한다.
의식 당일에 전의(典儀)가 방방의에 참여하는 집사관(執事官), 시신(侍臣), 기타 관원들과 생원 급제자들의 자리를 배치한다. 시신과 관원들은 공복(公服)을 입고 조당(朝堂)에서 대기하다가 신호에 따라 근정전으로 나아가고, 급제자들은 연두건(軟豆巾)과 청의(靑衣)를 착용하고 광화문(光化門) 밖에 있다가 신호에 따라 홍례문(弘禮門)을 거쳐 근정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왕의 행차가 근정전에 도착하여 왕이 어좌에 오르면, 전의의 인도에 따라 시신과 관원들이 왕에게 사배(四拜)를 한다.
방방관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에 서면 승지(承旨)가 왕에게 방방의 시작을 아뢴 다음 방방관에게 가서 급제자 명단을 전달한다. 방방관이 급제자의 이름을 수석부터 차례대로 1명씩 부르면 호명된 급제자는 근정전 안으로 들어와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급제자들이 모두 들어온 다음에 왕에게 사배를 한다.
예조 정랑(正郎)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에 서면 승지와 내직별감(內直別監)이 교지와 백패함을 받들고 예조 정랑에게 가서 전달한다. 백패함을 받은 예조 정랑은 급제자들에게 백패를 나누어 준다. 그 다음에는 사준원(司罇院)에서 주관하여 급제자들에게 주과(酒果)를 내려준다.
합격자들은 통찬(通贊)의 지시에 따라 왕에게 사배를 한 다음 봉례랑(奉禮郞)의 인도를 받아 밖으로 나간다. 시신과 관원들도 통찬의 신호에 따라 왕에게 사배를 한다. 판통례(判通禮)가 왕에게 예식이 끝났음을 알리면 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여(轝)를 타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들어가며, 시신과 관원들도 봉례랑의 인도를 받아 밖으로 나간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서연진강의(書筵進講儀)
정의
왕세자가 서연(書筵)에 나가 강학(講學)하는 의식.
개설
왕세자가 서연에서 사(師)·부(傅)·빈객(賓客) 등의 서연관들과 함께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講)하는 의식이다. 조선에서는 왕세자 교육을 위해 서연을 설치하고 학문적 능력과 덕망을 갖춘 관료·학자들을 서연관(書筵官)으로 임명하여 강학을 담당하게 했다. 『세종실록』 「오례」에서 ‘서연진강의(書筵進講儀)’였던 명칭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서연회강의(書筵會講儀)’로 바뀌었으나, 의식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연원 및 변천
조선에서 왕세자 교육은 개국 직후 태조의 8남 이방석(李芳碩)을 세자로 책봉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서연 강학의 구체적인 규정은 1408년(태종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정되었다. 당시 의정부(議政府)에서는 사간원(司諫院)과 권근(權近)이 건의한 내용을 절충하여 매일 서연을 열어 경서를 습독(習讀)하게 하고, 매일 한 차례씩 강론을 실시하여 이미 배운 것을 반복 학습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8년 12월 1일]. 1413년(태종 13)에는 서연관들이 왕세자의 ‘강학사목(講學事目)’을 만들었다. 매일 새벽에 서연을 열어 이사(貳師) 이하가 돌아가면서 진강(進講)하는데, 경서와 사서를 2~3장씩 강하여 10차례 실시하고, 오후에도 5~10차례 실시하며, 배운 내용을 신시(申時)까지 복습하게 하는 내용이었다[『태종실록』 13년 9월 9일]. 이어 1431년(세종 13) 6월 예조(禮曹)에서 서연의 진강 의식을 정하여 보고했으며[『세종실록』 13년 6월 4일],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매월 1일·11일·21일에 사·부·빈객·서연관이 함께 서연에서 진강한 후에 이들에게 주과(酒果)를 대접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3년 6월 20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고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세종실록』 「오례」에 ‘서연진강의’로 최종 정리하였다.
1455년(세조 1) 7월 서연에서 상언(上言)하여 왕세자의 강학에 서연관 2명과 사헌부(司憲府)·사간원 관원이 각 1명씩 참여하여 진강할 것을 건의하여 세조의 윤허를 받았다[『세조실록』 1년 7월 27일]. 1483년(성종 14)에는 세자사(世子師)정창손(鄭昌孫)의 건의에 따라 매일 서연에 빈객 1명, 낭청(郞廳) 2명, 대간(臺諫) 1명이 참여하게 하였다. 아침에는 빈객이 진강하고, 낮에는 낭청이 입시(入侍)하여 아침에 읽은 것과 사흘 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며, 매달 15일에는 사·부·빈객이 모여서 강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14년 2월 17일].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 「오례」에 실린 서연진강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강 당일에 인순부(仁順府)에서 왕세자와 사·부·이사·빈객·보덕(輔德) 등의 자리를 설치한다. 사·부 이하의 관원은 평상복을 입고 모두 서당에 집합한다. 좌중호(左中護)가 합문(閤門) 밖에서 외판(外辦) 즉 바깥의 준비가 끝났음을 아뢰면 왕세자가 평상복을 입고 자리에 나아간다. 보덕 이하의 관원이 뜰에 들어와 2번 절하고, 사·부·이사·빈객은 각자의 자리에 선다.
왕세자가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 서고 사·부·이사·빈객은 들어와서 서쪽 계단으로 나간다. 사·부와 이사가 먼저 오르면 왕세자가 뒤에 오른다. 사·부·이사가 먼저 자리 앞에 나아가면 왕세자가 자리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며, 사·부·이사도 머리를 조아리고 2번 절하여 답례하는 돈수답재배(頓首答再拜)를 행한다. 사·부·이사가 자리로 나아간 후 왕세자도 자리로 나아간다. 인순부에서 서안(書案)을 왕세자의 자리 앞에 둔다. 보덕 이하 관원과 익위(翊衛) 이하 관원이 각각 올라와 정해진 자리에 선다. 왕세자가 전날의 수업 내용을 강하고, 사·부는 규정대로 진강한다. 강을 마치면 보덕 이하의 관원이 먼저 내려가서 시립(侍立)하고, 사·부·이사·빈객이 내려오면 왕세자도 동쪽 계단 아래로 내려온다. 사·부·이사·빈객이 문을 나가면 왕세자는 내전으로 들어가고, 보덕 이하의 관원도 밖으로 나간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김문식 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