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동거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정부보장사업자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의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이 필요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탄생하였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배법 제3조)
여기서 말하는 특단의 사정이란 승객과 비승객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으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날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참조).
만일 자동차의 운행자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내고 변제자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배법 제30조).
그리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한 보장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39조).
2.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도 대위행사가 가능한가?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도 대위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된 사안이 있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그 처가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동승자인 딸을 부상케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정부보장사업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딸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딸의 부모에게 딸이 부모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으며, 부모는 총 보상금의 일부를 임의변제하였습니다.
정부보장사업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이유는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부보장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의 취지상 정부보장사업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