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일 건사모 5월 정기회의에서는
내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안전교육을 대건협 단독 교육을 해 줄것을 고용부의 건의한 상태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독 교육 방식을 반대하며
건사협도 안전교육 기관으로 선정 해 줄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교육 강사로 건설기계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건의키로 했다.
건설기계 검사비 부가세 별도 징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건설기계검사수수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에 수수료를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수수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건설기계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1호의"실비정산가액가산방식"으로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는게 위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지연 강성조회장은 28일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에서 출장 검사35,000원에 별도 부가세 징수에
대해 추궁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 했으나
담당자는 즉답을 피하고 29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
건사모(전국지게차연합회,전국건설기계연합회,전국천공기협회,시추조사협회)
2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기로 했다.
20일 건사모(회장 강성조) 회의 모습
첫댓글 지금도 검사비 58,500원 지입사에 보내주는데 틀린금액인가요
35000.+부가세 3500
헐~~
알고주는것과 모르고주는것은 큰차이가 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