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ageing)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초고령화로 잘 알려진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짧아 많은 노인들은 육체의 노쇠와 질환의 악화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로인해 노인은 하루에 대부분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노인들은 대부분 요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에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더욱더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아이와 장애인의 인권은 여러 곳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비교적 노인인권은 대두되지않고 있는 듯 합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할머님의 성폭행당했다는 신고에 믿지 못하겠다며 접수조차 되지않는 사례, 다양한 장소에서의 노인 학대 사례는 아직도 노인인권의 중요성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환자가 80%이상인 요양병원에서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하지않아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노인 환자를 위한 노인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하며, 지금도 요양병원에서의 노인학대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등 요양을 하는 장소에서의 돌봄 방식은 노인의 의사결정권, 발언권, 존엄성은 제외시킨 채 노인인권 침해 사례들을 야기합니다.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판단을 조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ᄁᆞ요?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노인의 결정권은 질병의 치료, 주거권, 프라이버시 등 모든 상황에서 중요시여겨져야 합니다. 치매노인 또한 말기치매환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돌봄의 의사를 물어보야 함이 마땅합니다.
모든 인권교육의 기본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의 자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로서 그 대상에는 노인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
보호자가 없는 노인, 의식불명 노인 등 의사결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을 기반으로 2018년부터 시행 되고있는 문서로써 향후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 의지를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