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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줘야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sFPmwj0Yfts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gO_nF2LjSMQ
코로나19 긴급조치 : 휴업수당과 연차 https://www.youtube.com/watch?v=ObYzQyXwYHM
임금삭감한다고 하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IaQcUIIkEOA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
Ⅰ. 휴업·휴직·해고 |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ㅇ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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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긴급복지지원액기준 (4인가구 123만원)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의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
ㅇ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
ㅇ‘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ㅇ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기법 제23조, 제28조)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
ㅇ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Ⅱ. 연차휴가 |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임
2.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
ㅇ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Ⅲ. 재택근무 |
1.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ㅇ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함
ㅇ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Ⅳ. 퇴직급여 |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
ㅇ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예시) ①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한 기간, ② 사업장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③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기간 등 |
ㅇ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산정예시] (1) A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부터 ’20.3.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4.1.에 폐업한 경우 ‘19.4.1. 입사한 근로자B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백만원, 별도수당 없음) ⇒평균임금: `20.1월 급여 2백만원 ÷ 31일 = 64,516원 * 2.1~3.31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C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부터 ’20.4.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5.1.에 폐업한 경우 ‘15.1.1 입사한 근로자 D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2백만원X3개월(`19.11~`20.1)}+{6백만원X3/12}+{81,522원X3/12}] |
Ⅴ. 실업급여 |
1.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
ㅇ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음
ㅇ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부록3 |
|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
※ 참고자료(근로기준법)
1. 휴업수당 제도
□ 제도 내용
ㅇ (법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ㅇ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 지도방향
ㅇ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
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
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 발생
① (일반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시키는 경우 ②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③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ㅇ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 휴업수당 미발생
- 다만,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
ㅇ 한편,휴업수당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
2. 휴가 제도
ㅇ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입원·격리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
-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