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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화
저자 이재화 변호사는 1963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출감 후 월간 『말』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정치 관련 사건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국회 추천)으로 재직했고, 대한토지주택공사·한국농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다. 현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 정봉주구명위원회 부위원장, 강동구청·관악구청·도봉구청·노원구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이 있다.
머리말
1. 독 오른 정치검찰, ‘BBK 살생부’ 집행하다
- 정봉주 BBK 사건 재판 이야기
불길한 징조와 예감 / ‘화려한’ 환송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 김경준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개요 / 점화되는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 면책특권 포기하고 본격적 검증에 나서다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확산 / ‘BBK 살생부’ 집행하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기소하지 않았을까? / 가짜 편지에 근거한 ‘기획입국설’, ‘한나라당 의원 면죄부’ 수사 / 공소사실 요지 /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재판 전략 / 변호사 사임 이유에 대한 ‘의견 표명’을 문제 삼다 / ‘결별 선언은 거짓’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 증거에 의해 인정된 발언도 기소하다 / 검찰 수사 비판하자 ‘보복 기소’하다 / 표현의 자유 외면한 파시즘적 판결 /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의 운명이 바뀌다 / 다시 쓰는 정봉주 판결문 / 손해배상 사건 판결, ‘정 의원 발언 정당하다’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2. ‘고결한’ 이상주의자, “내 안에 불법 DNA는 없다”
-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치졸한 정치 보복’, 검찰의 ‘곽노현 죽이기’ 여론몰이 /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 진보 진영 후보단일화 필요성 공감, 두 후보의 시각 차이 / 마젤토프 모임과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 / 권한 없는 ‘동서 사이의 합의’ / 곽 교육감,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는가? / 박 교수의 합의 이행 요구 과정 /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알게 된 과정 / ‘평화와 사랑의 실천자’ 강 교수를 선택하다 /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오해를 풀고 화해하다 /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 / 세속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고결한’ 이상주의자들 / 제1심 판결, 선의의 부조이지만 대가성이 인정된다?
3. ‘꼼수’로 받아낸 자백과 ‘조작’된 증거로 기소하다
- 김현미 뇌물 수수 사건 재판 이야기
김현미 의원, ‘악몽의 2008년’ / 공소사실의 요지와 주요 증거 / ‘꼼수’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다 / 중수부, 신빙성 없는 수첩 메모에 사활을 걸다 / 오락가락하는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 완벽한 ‘현장부재’증명이 있음에도 기소하다 / ‘예단’의 위험성을 모르는 중수부의 ‘표적 수사’ /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 / 왜 허위진술을 했는가? / ‘무리한 기소’였음을 확인해준 판결
4. 강압 수사 양심선언한 증인, 보복 기소하다
-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 사건 재판 이야기
공무원의 양심선언, ‘한명숙 흠집 내기 수사’ /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진술하다 / 검찰, 강압 수사 알고도 묵인한 채 기소하다 / 재판을 통해 경찰의 강압 수사 밝혀지다 / 검찰, 보복 조치로 위증죄로 구속하다 / 법원, 검찰의 보복 기소 인정하다
5. 회유와 흥정을 통한 ‘위법’ 수사, ‘합법’으로 세탁하다
- 이강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정치검찰,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다 / ‘처벌 안 하는 조건’으로 조 아무개로부터 자백 받아내다 / 횟집 단골손님들에 대한 ‘문어발’식 조사 / 이강철 수석 구속기소와 이 사건의 쟁점 / 증인신문에서 밝혀진 사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구속집행정지 / 제1심 법원, 위법 수집 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승인해주다 / 제1심 법원,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유죄 선고하다 /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밝혀지다 / 제2심과 대법원, 검찰의 위법 수사 관행을 승인해주다 / “독나무 열매에는 예외 없이 독이 들어 있다”
6. 한편의 코미디, ‘수사 기록에도 유죄의 증거가 없었다’
- 염동연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재판 이야기
‘구색 맞추기 위한 꿰맞추기 수사’ /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사건 / 염동연 의원의 두 번째 시련 / 공소사실의 요지 / 검찰의 ‘황당한’ 재판부 기피신청 / 검찰, ‘코미디’ 같은 공소장 변경 / 염 의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음이 밝혀지다 / 항소심, 상고심도 무죄를 선고하다
7. 검사, 고소인 말만 속기하는 ‘속기사’로 전락하다
- 이부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이야기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외면한 검찰 /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닌, 고소인 말을 속기하는 ‘속기사’ / 검찰, 기초적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다 / 공소사실의 요지와 쟁점 / 고소인의 ‘대변인’을 자청한 검사 /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 / 허위사실 아님이 밝혀지다 / ‘객관의무’를 망각하면 ‘검사’가 아닌 ‘당사자’에 불과
10년 이상 정치검찰과 맞짱 떠온 ‘야전 변호사’ 이재화,
그 지난했던 싸움의 기록!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재판으로 잘 알려진 이재화 변호사는 10년 이상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온 ‘야전 변호사’다. 그는 유난히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와 공안부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책에서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7가지 사건(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현미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강철 전 수석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염동연 의원의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이부영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한다. 이 책은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의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이 어떠한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왜 정치검찰에 분노해야 하는가?
‘표적 수사’에서 ‘사건 조작’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막강한 검찰은 없다.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검찰’은 철저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각본대로 조사해서 기소한다. 또 피의자의 기소에 필요하다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정답’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한다. 구체적인 불법과 탈법 행위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치졸한’ 피의사실 공표, ‘꼼수’로 자백 받아내기, 불법적인 증거 수집, 편파 수사, 꿰맞추기 수사, 회유와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 공소권 남용,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진술을 ‘합법’으로 세탁하기, 증인 사전 교육시키기, 증인에 대한 보복 기소, 이유 없는 상소 남발 등 검찰의 권한남용이 이제 절정에 달했다.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주는 7가지 불법 백화점 사례,
사건 시작부터 최후 진술까지 보여주는 생생한 재판 이야기
이 책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7가지 사건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불법 백화점 사례’이다.
-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은 검찰이 자행하는 편파 수사와 차별적 공소제기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검찰은 정 의원과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을 유포한 홍준표, 나경원, 진수희, 박형준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기소는커녕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편파 수사이자 차별적인 공소제기이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을 교체하면서까지 ‘검찰 수사를 비판한’ 정 의원을 보복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 그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단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지’에 관해서만 추궁하여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종전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공평한 기소를 정당화해주는 유죄판결을 했다.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파시즘적 판결이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김현미 의원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발언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이 난 점에 비추어 보면 정 의원에 대한 이 형사판결은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오판한 것이 명백하다.
-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치졸한 정치 보복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여론몰이’ 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좌절된 지 이틀 후인 2011년 8월 26일 전격적으로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로 오 시장과 각을 세워왔던 곽노현 교육감을 겨냥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개시부터 언론과 합작해서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곽노현 교육감은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선거일 전에 알지 못했으며,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준 것은 선의의 부조임이 밝혀졌다. 다만, 제1심 법원은 ‘선거일 이전에 금품 제공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선의의 부조이지만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제1심 법원의 ‘유죄판결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 ‘김현미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정예’ 검사들이 ‘최상’의 수사를 한다는 대검찰청 중수부가 얼마나 치졸한 수사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수부는 김현미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까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람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수첩 메모에 의존하여 김 의원을 ‘옭아매기 위한 기소’를 했다. 중수부는 김 의원의 알리바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 시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보복 기소했다. 10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김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김 의원이 마치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도했던 언론은 침묵했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죄판결 후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감시, 감독해야 할 검찰이 경찰의 강압 수사를 묵인한 채 기소하였고, 재판에서 진실을 증언한 증인을 보복적으로 구속하는 행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은 이명박 후보자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한명숙 후보 흠집 내기’ 수사를 개시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그 공무원은 강요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했다. 공무원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한명숙 후보의 선대본부장은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가혹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진실을 증언한 공무원을 위증죄로 구속시켰다. 명백한 보복 조치이다. 재판을 통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 ‘이강철 전 수석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이른바 ‘먼지털기식’으로 수사 단서를 만들어냈다. 검찰은 범인과의 ‘흥정’을 통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문어발식 조사와 위법 수사를 서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자가 법정에서 그 검찰 진술을 재연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시인해주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는 한 검찰은 위법 수사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염동연 의원의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꿰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천문학적인 로비 의혹 사건에 현역 국회의원을 한 명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염동연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 그 어디에도 염 의원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공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자 공소장 변경을 했다.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 염 의원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비리 정치인이라는 낙인은 무죄판결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염 의원은 2003년경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적이 있는데, 검찰은 이때도 나라종금 회장을 협박하여 허위진술하도록 했고, 그 진술을 토대로 염 의원을 구속했다. 이 재판에서 나라종금 회장은 양심선언을 통해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로 인해 염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염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부영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 지위’라는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기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검찰은 이부영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한 글에서 ‘지엽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대해석하고, 일부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의원이 김충환을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말꼬투리 잡기’였던 셈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합리성이 없는 고소인의 말을 속기하는 ‘속기사’로 전락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실적주의’가 낳은 무리한 기소의 당연한 결과였다.
다시 쓰는 정봉주 판결문,
검찰 개혁 없이는 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다
법원은 ‘이명박 후보자의 다스와 도곡동 땅의 차명 의혹’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김현미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미 의원과 정봉주 의원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다. 두 가지 의혹이 대부분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의혹이 된 사안이라는 점,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믿지 않았다는 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두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점, 특별검사는 ‘이명박 후보자는 다스와 도곡동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자는 BBK 주가조작에 관련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두 사건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그 운명이 달라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책에서 김현미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정봉주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새로 쓴다. 이 판결문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과 보편적인 판례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한 의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점, 그후 2007년 12월 5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BBK 주가조작에 관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가 있기는 했으나, 그후에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했고, 이러한 불신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내용 공개 등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으며,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기까지 한 점, 정 의원은 민주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대책단’의 단장으로서의 당론에 따라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 의원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 의원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관여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불법을 자행하는 검찰의 행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어떤 식으로 불법을 저질러왔는지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낳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들려주는 재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기소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낳는지 알 수 있다. 설사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당사자들은 범죄자라는 낙인과 도덕성의 상처를 감내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검찰과 맞서 지난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최소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정치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추이와 재판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며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왜 정치검찰의 행태에 분노해야 하는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 정의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절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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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와의 인연은 깊다. 5년 동안 나의 BBK 재판을 변론한 이 변호사는 그 이전부터 정치검찰과 정면승부를 해온 ‘야전 변호사’다. 10년 이상을 정치검찰과 맞짱 떠온 정치검찰의 ‘저격수’다. 정치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보복 수사를 당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뱃집도 커졌고 내공도 그만큼 쌓였다. 이 책은 정치검찰과 맞서 싸워온 이 변호사의 생생한 체험기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정치검찰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저절로 분노하게 될 것이다. 왜 정치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도 없다. 그 일에 앞장서왔던 이 변호사, 이제 어깨동무하고 격려해줄 때다. 함께 손잡고 ‘정치검찰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 홍성교도소에서 21세기 융합지도자 정봉주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특권층, 거대 권력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오늘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검찰을 양산해왔다. 특히 BBK 수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기 시작한 이 정부의 ‘정치검찰’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슬프게 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치검찰에 맞서왔던 이재화 변호사는 이 책에서 정치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억지 논리와 표적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단숨에 피의자로 만들고야 마는 정치검찰, 정작 죄 있는 사람은 잡아들이지 않는 정치검찰!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검찰’을 원하지 않는다. 검찰이 공정 수사,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이 검찰 수사를 감시하고 정치검찰을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는 올해를 ‘대한민국에서 정치검찰을 없애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박영선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정치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직접 맡았던 변호사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글로 옮겼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각종 수사 및 재판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정치검사의 위법한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어려운 싸움을 수차례 하다 보면 그 싸움의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하나의 싸움일 텐데,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은 이재화 변호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책은 왜 검찰 개혁 논의가 가열차게 계속되어야만 하는지를 보여준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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