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4.23.)
- 우기 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 등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 홍수 위험지역(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 시 우회도로 이용 안내,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 등도 신속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
○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하였다.
*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침수 예측 분석 자료 제공
-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한 바 있다.
○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하여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였다.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개정(’24.4.5.)
○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5월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 운영하여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 안내
- 이 외에도,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차도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