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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 정창화 39060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전화: 010-5779-6034
피고발인 :1.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2.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3.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5.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6. 안장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7.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8.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9.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근무
고 발 사 실
고 발 이 유
1. 위 고발인 정창화는
1964.3.28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 한 후 그해 7,4.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 1998.9.30. 경감으로 34년간의 경찰생활을 마감하고 국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고 정년퇴임 한바 있는 전직경찰관 출신의 현역목사이고
위 피고발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에게 지난해 통진당해산심판 종국결정의 선고를 전후하여 10차례에 걸쳐 보낸 사퇴촉구서와 4차례의 내용증명과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도합 16차례의 사퇴촉구서면를 보낸 사실이 있는 자인바
위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고위 법관들로써 헌법과 모든 법률을 솔선해서 준수해야 할 위치에서 마땅히 국가에 헌신봉사해야 할 국무위원급 고위직 국가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1) 대한민국정부가 2013.11.5. 신청한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3.헌사907)을 묵살하고 본안소송사건 종국결정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408일이나 끌다가 기각처분을 한 반국가반정부범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이고
(2)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하겠습니다) 제38조에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만 하도록 불변심판기간으로 규정한 법조항을 가지고
통진당해산심판 당시 헌재 홈페이지에 훈시적 상격의 규정이라고 게재하는 등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 오다가 고발인이 계속하여 위법성을 지적하자
제9차 사퇴촉구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180일을 넘긴 것은 “관행”이었다고 답변을 한바 있는 등 헌재법을 유린한 범법행위자임은 물론이고
헌재법 조차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실을 계속 물고 늘어지자 할 수 없이 “관행”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전반적 전체적으로 헌재법을 몰이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최고로 양심불량인 최고위 법관들이며
(3) [180일 이내 심판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즉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 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이하의 규칙들을 고의적이었거나 몰이해한 상태에서이건 간에 여하튼 헌재법 6개조항을 모두 위반한 범법행위자들인바
위와 같이 16차례나 서면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신분보장을 빌미로 하여 자진 사퇴치 않고 헌재 헌법재판관 직위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2014,12.19.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종국결정선고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자행한 바 있는 (1) “사법범죄사실”과 위 선고 때 이석기 사건의 내란음모 사실에 대해 자행된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보여지는 (2)“실책과 과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진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통진당해산결정을 했다는 사실과 반국가반정부범법행위와는 도저히 상쇄할 수 없다고 보는 바이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국민들이 궐기하여 퇴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입니다.
O.고발인과 피고발인들과의 신분관계
고발인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운동 및 구국활동을 꾸준히 해온 애국시민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현재]라 약칭하겠습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무
위원급 고위공직자로서, 지난 2013. 11. 5.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이하 통
진당이라 하겟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으면 소송절차에 따라
먼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 결정을 하여 통진당 정당활동을 일단 정지시킨 가운데 법정 불
변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정당해산심판 종국결정의 선고를 했어야 마땅했는데 이를 위배
하여 고발인으로부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당하게 된 자들입니다.
O. 고 발 요 지
(1)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정부가 2013.11.5. 신청한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3.헌사907)을 묵살하고 본안소송 결정 선고할 때까지 408일이나 끌다가 기각처분을 결정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반국가 반정부 범죄행위임이 분명하고
(2)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선고를 해야만 하도록 규정한 불변심판기간을 훈시적 규정이라고 자의적 오판을 했거나 헌재법 몰이해에서 빚어진 것이거나 헌재법에 대한 무식에서 온 것이거나 간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위반한 범죄사실은 변명의 여지없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바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고 발 혐 의 사 실
O. 요약된 고발 혐의사실
1. 대한민국 정부가 2013.11.5. 헌재에
(1)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의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번호: 2013헌다1) (이하 편의상 [사건1]이라 하겠습니다.)를 접수.
(2)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의거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3헌사907)(이하 편의상 [사건2]로 하겠습니다.)을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현재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무위원급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며(헌재소장은 대법원장 수준 예우).
또 피고발인들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 국가의 기능을 저하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막중한 직무 곧 대한민국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래적이고 고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서
3. (1) 사건2 사건은 사건을 접수 한 후 많은 시일을 지체할 것 없이 시급하게 일단 통진당 정당활동
정지결정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히 결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해산심판청구 본안
소송사건과 병합심리를 하다가 408일만에 기각처분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그 직무를 유
기 한 가운데 직권남용을 한 범죄자들임에 틀림이 없고,
(2) 사건1 사건은 심판기간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정당해산 법정 심판
불변기간인 180일 이내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종국결정의 선고를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
하고,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정당해산 심판결정의 법정 불변 심판기간을 고의적이었거나 헌재법에 대
한 무식 또는 몰이해한 상태이었거나 간에 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지키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 통
진당 정당해산심판 종국판결 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그 직권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법정불변기간
180일을 지나 408일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정부는 소송을 수행(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애국시민들
은 헌재 앞에서 빨리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수도 없이 빈번하게 갖는 등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자들입니다.
O. 구체적인 고발 혐의사실
1. 가처분 신청 관련 혐의
O. 피고발인들은 고의적으로 가처분 결정권을 포기함으로써 직무유기죄 와 직권남용죄를 자행했습니다.
O. 가처분 규정은 헌재법상의 특별규정입니다.
(1) 가처분 결정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가능하도록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발인들은 가처분 결정을 기피*포기함으로써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한 범죄자들 입니다.
(2) 헌재법은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특별히 가처분 규정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3) 더구나 가처분 규정은 헌재법 제57조 규정 이외에도 권한쟁의심판 때에 적용되는 헌재법 제65조(가처분)에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규정이 동일 헌재법 법규 안에 2개의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특별한 의미부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4) 피고발인들에 의해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고 가처분 결정이 무한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가 408일만에 본안소송 사건이 종결됨과 동시에 기각처분되었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도 남는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고 또 피고발인들의 직권으로도 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의 가처분신청이 있었으므로 가급적이면 반드시 받아드려 가처분결정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5) 사건의 긴박성과 시급성을 감안, 절대적으로 오랜 시일을 지체해서는 안되고 최단 시일 안에
능동적으로 이를 심리한 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통진당의 정당활동정지 결정을 능동적이고
도 적극적인 자세로 결정을 하여, 일단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시킨 가운데 [사건1]의 심리
도 신속히 법정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통진당을 비호하는 편에 서서 통진당의 해산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408만에 기각처분을 해 버린 처분행위는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한편 그 직권을 남용한 자들입니다.
2. 정당해산심판청구 관련 혐의
O.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의 “심판기간” “180일 이내”는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불변기간을 위반한 직권남용 위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은 위 제38조의 “심판기간”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헌재법에 무식한 엉터리 주장을 펴면서 180일이 지나 408일간 위법행위는 지속됐던 것입니다.
O. 헌재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180일 이내” “심판기간”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아래 고발내용과 같습니다.
(1) 헌재의 관장사항의 시급성 긴박성
헌재의 관장사항 5개 사항 중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제외한 4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시급성과 긴급성이 수반되는 심판사항이므로 헌법재판의 성질(헌재법 제40조)에 따른 헌법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는 민사소송의 종국결정의 선고와 선고기간을 반드시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훈시규정이 아닌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①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헌재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에 의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에 의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③ 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정당은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정당활동이 정지되고,
④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재법 제65조(가처분)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①②③④사항은 모두 하나 같이 시급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므로
헌재법은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재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관이 7명 이하로 궐위되어 있을 때에는 심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7명 이하 궐위가 되었던 기간은 “18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헌재가 재판관 7명 이하 궐위사실이 없었음으로 [사건1] 심판기간을 위반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1]사건의 종국결정의 선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도과하여 408일만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위 심판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고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바대로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었다면 민소법에 따라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므로 심판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심판기간에 굳이 단서로 달아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또 굳이 180일 심판기간을 설정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단서가 심판기간을 재판관들의 임의대로 민소법 제172조(기간의 신축.부가기간)에 적용하여 신축이 가능할 수 있는 훈시규정이 절대로 아니고 또 절대로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2)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불변기간임이 틀림 없습니다.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인 민소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규정의 준용이 절대로 불가능한 법정불변기간이라고 단정합니다.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은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분명하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적용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헌재법에 규정해 놓고는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안 되거나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 “180일 이내” “심판기간”과 위 “가처분”에서 논술한 “가처분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들은 고의적이었거나 아니면 헌재법에 대해 무지했거나 연구가 부족했거나 간에 위 법정 심판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시*유린해 버리고 준용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했던 것입니다.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에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는 헌재법 제40조가 적시하는 [특별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제38조에 규정된 심판기간은 불변기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규정(입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에도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규정(입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모든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기간을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입법)할 이유가 없었던 것 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재판의 성질상 시급성 긴급성 등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시급성 긴급성에 부응하는 재판을 할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특별한 규정”으로 심판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입법(규정)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제40조에는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헌재의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의 일반재판과 그 성질상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는 특별법인 헌재법을 제정했고, 그 헌재법 안에 특별규정인 심판기간을 특별하게 불변심판기간으로 입법했던 것입니다.
헌재법상 심판기간인 “180일 이내”는 신축불가능한 불변의 법정 심판기간이며 헌법재판의 성질상 일반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기간을 특별히 입법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법리상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3)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민소법 준용 불가능성을 재차 강조
일반법인 민소법 [종국판결 선고기간]은 특별법인 헌재법에 의한 헌법재판에 적용(준용)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분명합니다.
① 민소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② 민소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에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종국심판의 기간]은 특별법인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에 특별법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법규인 민소법 제172조 [기간의 신축]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헌재법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한참 어긋나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이 민소법 제172조 [기간의 신축]규정을 준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리상 위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피고발인들이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며 특히 헌법재판만을 전문으로 하는 헌재 재판관들로서 헌재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통진당 해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 법조항을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③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만약 민소법 제172조의 [기간의 신축] 조항 준용이 가능하다면
첫째 입법자가 행정소송법과 가사소송법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으로서의 심판기간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이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 법조항을 입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둘째 따라서 위 제38조 법조항은 헌재법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헌재 심판규칙”도 직*간접으로 불변기간임을 입증합니다.
“헌재 심판규칙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규칙”이하 헌재 심판규칙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와 헌재 심판규칙 제12조(구두변론의 방식 등)규칙들이 위 제38조(심판기간)의 심판기간이 직*간접적으로 “불변기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헌재 심판규칙에만 담고 있는 특별한 규칙들이 “헌재 심판규칙”안에 제정(위임입법)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헌재 심판규칙”은 헌재가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판규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들은 헌재의 재판지휘권을 통해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180일 이내” 법정 심판기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재판)규칙들입니다.
동 규칙들 중에는 특히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피청구인 측의 필요 없는 소송지연 행위를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헌재법령대로 재판지휘권을 발동하여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포기*방기한 채 피청구인 측의 고의적이거나 또는 필요 없는 소송행위를 묵인 또는 고의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불변심판기간을 위배. 위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동 규칙들에 대한 부연설명은 더 이상 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나열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헌재 심판규칙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O. 헌재 심판규칙 제12조(구두변론의 방식 등)
① 구두변론은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쟁점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관은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당사자의 구두변론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구두변론을 마쳐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한 구두변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그 중 구두변론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적정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진행중인 구두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이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발인들은 종국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심판기간 압축규칙들인
헌재 심판규칙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규칙들을 스스로 묵살*유린해
가면서 의도적(고의적)으로 피청구인 측의 소송지연 소송행위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등의 숫법으로 법정 불변 종국결정의 불변선고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
고를 해야만 하는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던 자들입니다.
(5) 피고발인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408일간이나 미루고 있
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명령 결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말미암아 통진당 해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열이 식을 때를 기다렸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 사건1을 기각결정 할 범의를 포지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피고발인들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재법 제 55조에 근거해서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청구된 통진당이 청구 제기 이후 408일간이나 해산되지 않고 건재하도록 만든 자들인 비국민이며 반헌법 종북정당 비호세력임에 틀림이 없는 헌법질서 문란 범죄자들이라고 자신있게 단정합니다. 이 단정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하든 고발인은 이렇게 믿는다. 본래 피고발인들은 통진당을 끝까지 비호할 심산이었으나 통진당 해산결정을 요구하는 애국진영의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한 압박이 절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 본다.
특히 고발인 등이 (1) 헌재 앞에서 사퇴촉구 기자회견 프래카드를 내 걸고 9차례나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2) “자유 대한민국의 적! 통진당을 방치할 것인가?” 제하의 50쪽짜리 소책자를 발간 배포함과 동시에 (3) 2014.10.24. 대검에 피고발인 전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및 (4) 당시 13차례에 걸친 사퇴촉구서면을 보내는 등의 위협에 굴복하여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을 해 본다.
(6) 또한 피고발인들은 거개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대한민국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정면으로 각을 세우고*대항하며 반헌법적 정당인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결정 처분을 미룸으
로 인하여 헌정질서문란 행위가 지속되는 등 헌법수호에 큰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며, 자유 대한민국의
적인 반역자 이석기가 구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세비를 받으며
그의 비서관들의 월급여가 매월 꼬박 꼬박 국고에서 지출되는 등 통진당 소속 국
회의원들의 세비와 보좌관들의 보수 및 정당운영자금 지급, 6.4 지방선거비 지원금 지급 등 막대한
국고지출로 인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초래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었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법정심판기간인 180일 이후 408일이 되는 날까지 필요없는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고
수많은 애국시민단체와 애국시민들이 의무없는 헌재 앞 집회를 매일같이 열게 하는 등 성실하고 능
동적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한 가운데 직권을 남용한 범죄자들입니다.
(7) 소결론
위에 기술한 (1)-(6)까지의 논리에 하자가 없다면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범죄가 성립되므로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며, 위에 기술한 (1)-(6)까지의 논리에 흠이 있다면 고발인은 헌법기관(헌재) 또는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3. 결어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반헌법적 위헌정당이라고 확정한 나머지 모든 증거들을 갖추어 통진당의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통진당 해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직무유기와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심판기간” “180일 이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직무집행 중인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던 자들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국민들은 이미 통진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피고발인들만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들의 심판에 뒤따라 통진당 해산종국 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전국민들의 민심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통진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려는 고의를 갖고 재판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완전히 식어졌다고 생각될 때 심판청구를 기각해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을 기각판결해 버리면 헌재법 제 39조(일사부재리)에 의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반헌법 종북정당인 통진당이 합법정당으로 정당활동을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아차 하는 순간에 열리게 될 번 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헌법 제112조 제3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된 신분보장의 보호막을 배경삼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횡과 횡포와 위법행위를 자행했던 범죄자들 입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의 영향력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 합니다.
지난해 2014. 10. 17. 국회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대한민국정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정당활동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더라면 위헌 종북 통진당 존속 때문에 정당운영자금조로 국고금
83억 7천만원의 허비는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현재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무위원급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며, 또 피고발인들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 국가의 기능을 저하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막중한 직무 곧 대한민국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래적이고 고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 소임을 망각하고 위에 기술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이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대상자들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적용법조 : 형법 제122조9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끝
소명 자료
1. 헌법재판소 접수증 2014.10.21.사퇴촉구서 1매
2. 헌법재판소 접수증 2014.10.24.사퇴촉구서 1매
3. 헌법재판소 접수증 2014.11.04.사퇴촉구서 1매
4. 헌법재판소 접수증 2014.11.10.사퇴촉구서 1매
5. 헌법재판소 민원회신 1부
6.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제8차 공개사퇴 촉구서 1부
7.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형사고발과 기자회견에 따른 대국민성명서 1부
8. 이준일 저 제5판 헌법학 강의 복사본 1부
9. 문광삼 저 헌법학 복사본 1부
10.양건 저 제5판 헌법강의 1부
11.김학성 저 헌법학 원론 1부
12.정영수 저 헌법학 1부
13.이승우 저 헌법학 1부
201.10.8.
고발인 정 창 화
대검찰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