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
 
 
 
카페 게시글
중도 레고랜드 관련 게시판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권리 없어
강마을(정재억) 추천 1 조회 93 15.02.16 21: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2.17 00:19

    첫댓글 어느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네요 이번 재판부 인사이동과 맞물려 있어 판사님께서 인사이동전에 결정을 하려고 더이상의 변론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법리적 판단의 핵심은 청구권자인 채권자가 이 일로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재판부가 인정할수없다는 내용이지요, 재판부의 입장은 채권자가 느끼는 손해보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크다는 문제를 검토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법리적 판단의 문제로 앞의 내용대로이지 공사를 합리화 하는건 아닙니다. 이걸 마치 공사를 합리화하는것처럼 이용하는 언론도 있네요..

  • 15.02.17 17:11

    "손해~~~~ "춘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결과도 이렇게 나올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