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월 1일)
②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
③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
④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
⑤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월)
⑥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19년 11월 21일)
|
2.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
< 핀테크 스케일 업(Scale up) >
⑦ (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년 12월 18일)
⑧ (P2P금융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8월 27일)
⑨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됩니다. (1월)
⑩ (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합니다. (1분기)
⑪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됩니다. (상반기)
⑫ (디지털 금융인력)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하반기)
< 금융거래 편의 제고 >
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월)
⑭ (카드 자동납부 조회)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9년 12월 30일)
⑮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⑯ (비대면 실명확인)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리해집니다. (1월 1일)
⑰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년 12월 18일)
⑱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12월 27일)
|
3. 국민의 금융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
<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
⑲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됩니다. (1분기)
⑳ (연금 제도개선)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㉑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19년 11월 25일)
㉒ (햇살론youth)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1월)
㉓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1분기)
< 소비자 보호 강화 >
㉔ (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상반기)
㉕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합니다. (하반기) |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 |||||||||||||||||||||||||
1 |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 (현행) ㅇ 가계대출 100%, 법인대출 100%,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예대율 산정
(개선) ㅇ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
* 가계대출 100%→115%, | 은행업 감독규정 (’20.1.1)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 |||||||||||||||||||||
2 | 투자촉진 | (신규) ㅇ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4.5조원 신설
* 금리 :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 ’20.1분기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 |||||||||||||||||||||
3 |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 (현행) ㅇ 동산담보 회수시장의 미비로
(개선) ㅇ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
* `20년 예산 400억원 반영 | `20.상반기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 |||||||||||||||||||||
4 |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 (현행) ㅇ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
- 특히 코넥스상장 초기기업은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함에도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자금조달에 애로발생
(개선) ㅇ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상반기)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73) | |||||||||||||||||||||
5 | 코넥스시장 상장비용 지원 | (현행) ㅇ 코넥스시장 상장에 소요되는 비용*(지정자문인수수료, 상장주선수수료, 외부감사수수료)을 기업이 전액 부담 * ’18년 신규상장기업 평균 1.6억원
(개선) ㅇ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하여 상장비용의 50%를 지원 | ’20.1월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 |||||||||||||||||||||
6 | 신주가격 결정 자율성 제고 | (현행) ㅇ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기업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가 적용 * 신주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할인율(제3자배정 10%, 일반공모 30%)
(개선) ㅇ 다음의 경우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 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 부여
ⅰ) (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ⅱ) (제3자 배정) 증자시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9.11.2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 |||||||||||||||||||||
2.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 | |||||||||||||||||||||||||
7 | 오픈뱅킹 전면시행 | (현행) ㅇ 하나의 은행앱으로 1개 은행의 금융서비스만 이용 가능
(개선) ㅇ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이용 가능
ㅇ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1/10 수준으로 인하 * (현행) 출금이체 건당 500원 → (개선) 출금이체 건당 50원 | ‘19.12.18.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5) | |||||||||||||||||||||
8 |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 (P2P법) 시행 | (현행)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율
(개선)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해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도입 ** ’20.下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접수 |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 (’20.8.27)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6) | |||||||||||||||||||||
9 |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지원 | (현행) ㅇ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 지원(’19년 52.5억)
(개선) ㅇ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 비용 지원 확대(’20년 80억) | ‘20.1월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5) | |||||||||||||||||||||
10 | 핀테크 혁신펀드 | (신규) ㅇ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 조성(’20.1분기, 운용사 선정)
*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하여 집행(각 1,500억원) | ‘20.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4) | |||||||||||||||||||||
11 |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확대 | (현행) ㅇ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구축·운영
(개선) ㅇ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데이터 범위 확대(보험정보 DB 추가)
ㅇ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ㅇ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합·표준화 하여 오픈 API로 개방 | ‘20.상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 (02-2100- | |||||||||||||||||||||
12 |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 | (신규) ㅇ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및 심화실습 과정을 개설·운영 → 금융-IT 융합 전문인력 배출 * 서울시 1:1 매칭사업, 공모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등 보조사업자 선정 예정 | ’20.하반기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02-2100- | |||||||||||||||||||||
13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 | (신규) ㅇ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를 ’20.5.27. 시행
*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교차판매) 가능
ㅇ 투자자는 해외자산 등 펀드의 다양화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사는 해외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대 | 자본시장법 (’20.5.27.)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73) | |||||||||||||||||||||
14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 (신규) ㅇ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 www.payinfo.or.kr | ‘19.12.30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 |||||||||||||||||||||
15 |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 (현행) ㅇ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 * www.cardpoint.or.kr
(개선) ㅇ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한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20.하반기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83) | |||||||||||||||||||||
16 | 비대면 실명확인 개편 | (현행) ㅇ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창구거래시에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도 비대면 실명 확인시외국인등록증 활용 곤란
(신규) ㅇ 법인 임ㆍ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 허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20.1.1)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 |||||||||||||||||||||
17 |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 (현행) ㅇ 대출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자산보유 은행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
(개선) ㅇ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 | ‘19.12.18.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 |||||||||||||||||||||
18 | 금융 거래정보내역 전자문서 통보 | (현행) ㅇ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
(개선) ㅇ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 (‘19.12.27.)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 |||||||||||||||||||||
3. 서민지원이 확대되고,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 | |||||||||||||||||||||||||
19 |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 (현행) ㅇ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개선) ㅇ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0.1분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23) | |||||||||||||||||||||
20 | 연금제도 개선 | (현행) ㅇ (세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는 각각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및 연 1,800만원
ㅇ (계좌이체) 연금계좌 이체시 가입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필요
(개선) ㅇ (세제 등)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600만원1)(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 허용2) 및 세액공제3)
* 1)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억원)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2)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ISA만기 금액
3)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추가납입 당해 연도에만 적용)
ㅇ (계좌이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PC‧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 간 이동 * ’20.1월 이후 순차적 확대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6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215) | |||||||||||||||||||||
21 |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신규) ㅇ (채무조정)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허용,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ㅇ (자금지원) 채무조정 확정 즉시 질적심사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ㅇ (컨설팅) 재창업자금 신청시 사전컨설팅 실시 | ‘19.11.25.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 |||||||||||||||||||||
22 | 햇살론youth | (신규) ㅇ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대학생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 대상 :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 | ‘20.1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 |||||||||||||||||||||
23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신규) ㅇ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 수행 |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법률구조법 (’20.1분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 |||||||||||||||||||||
24 | 보험약관 개선 | (신규) ㅇ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약관이용 가이드북’ 신설 | ‘20.상반기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 |||||||||||||||||||||
25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 (현행) ㅇ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로 운영
(개선) ㅇ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1~1,000점)로 운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0.하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