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관련 국민신문고 8번째 접수입니다. (그동안의 꼬라지를 봐서는 접수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도 망연자실하여 마지막으로 접수해봅니다. 최소한 첨부된 5명의 이메일에 이메일 송부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접수된 저의 국민신문고 6번째와 7번째는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이 먼저 취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했는데,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부 대응을 이번에도 하지 말고 최소한의 재외근무 공무원의 의무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정작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에게 이메일 송부가 필요한데, 공식 홈피의 Contact the PM 통해서 지금껏 100여 차례 넘게 다른 내용으로 진정서를 보냈으나 무응답이고 이메일 등 다른 정보는 PM의 경우는 모르는데 아시면 이메일 참조에 넣어주십시오.)
2024년2월6일 서호주 퍼스 소재 호주 국영은행장의 뇌물부패사건 신고 이후 호주법에 의해 강제된 민사재판에서 2024년6월 승소하였고 범죄자산 USD18M 호주 국고 귀속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 이상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종결의 책임과 지시를 총괄하는 호주 법무부장관의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과 호주 은행감독국의 뒤늦은 거액 송금료 및 계좌개설료 요구 그리고 지체 이후 다시 지연송금료 거액 요구에 이은 그 사이 호주연방은행의 금리인하라는 핑계로 시장환율이 거의 동일함에도 거액의 환율 보상 요구가 이어지며, 피해액이 무려 **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일부 첨부하고 특히 2025년8월13일 호주 연방 법무부의 제 진정서에 대한 답변도 첨부합니다.
25년8월13일에 호주 법무부로부터 첨부된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24년2월6일 호주 퍼스 소재 정부관련기관에 호주 정부 소유 은행장의 뇌물비리 사건을 제가 신고했고, 그동안 서호주 법무장관 실에 파견된 호주 법무장관 스페셜포스팀장과 이메일 도킹 방식으로 연락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호주 수도 캔버라의 연방 법무장관 공식홈페이지에 접수한 ‘한국의 선거관리시스템 이슈와 호주 정부 공권력 시스템은 부부 사이’란 저의 진정서에 (자동응답 제외한 기존의 무응답의 지속과 달리)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OECD국가들에게는 흔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 형태인데, 호주는 ‘선거관리장관’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호주 법무장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방자치가 한국보다 강하게 운영되는데, 5개 주의 각 주 법무장관도 연방정부처럼 선거관리장관을 겸하고 있고 주 단위 선거는 여기서 관할합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중국의 해외 선거시스템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작금에, 제가 호주 선거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들은 화들짝 놀라) 자기 변호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의 해외 선거시스템 영향력 확대의 예시 국가로 호주도 거론하기도 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셋째, 정작 제가 호주 법무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퍼스 소재 국영은행장의 뇌물부패 사건과 관련한 재판종결 절차에서의 호주 법무부장관의 부당함’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공식 답변에서 언급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저의 주장이 실존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 논리로 반박하기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낯뜨거운 면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 (최소한 첨부된 5명의 이메일에 이메일 송부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Zheng, Donghee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무부에 8번째로 민원 접수하여 연락드립니다.
‘Steve Bank Bribe Corruption Case’가 정식명칭인 재판에서 24년6월 원고 Zheng이 승소하였으나 그 이후 사안의 중요성으로 호주 연방 법무부장관의 책임 하에 재판종결되는 과정에서 1년이 넘게 당초 여러 번의 문서 약속과 달리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중처벌 등 국제법 무시하는 절차와 지금은 시장환율이 동일한 수준인데도 거액의 환율보상까지 요구하며 완전히 파산되었다고 하니, 이에 대한 호주 법무부와 이 보상금을 갖고 있는 은행감독국을 관할하는 호주 재무부의 입장에 대해 국제표준과 국제상식에 의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Hello, we are contacting Zheng Donghee as he has filed his 8th complaint with the Korean Embassy in Australia and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he trial officially titled ‘Steve Bank Bribe Corruption Case’, the plaintiff Zheng won in June 2024, but after that,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case,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trial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plaintiff Zheng continued to charge fees for over a year, contrary to the initial multiple written promises, and in the process, procedures that ignored international law such as double punishment were carried out, and even a huge amount of exchange rate compensation was demanded even though the market exchange rate is now at the same level, leading to complete bankruptcy. Therefore, we ask that you handle the position of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Australian Treasury,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Banking Supervisio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mmon sense. Thank you.)
(1)
현 법무장관 미셀 로랜드 the Attorney-General, the Hon Michelle Rowland MP.
Michelle.Rowland.MP@aph.gov.au
(2) 직전인데 여전히 관할하고 있음
직전 법무장관 마크 드레이푸스
mark.dreyfus.mp@aph.gov.au
(3)
현 재무장관 Senator the Hon Katy Gallgher, Minister for finance
senator.katy.gallagher@aph.gov.au
(4)
1재무차관 The assistant Treasurer the Hon Stephen Jones MP
Stephen.Jones.MP@aph.gov.au
(5)
은행감독국 관할 2재무차관 The Treasurer, the Hon Dr Jim Chalmers MP
jim.chalmers.mp@aph.gov.au
※ 참고로 제 어머니가 호주 법무장관에게 쓴 진정서 한 50번째쯤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첨부합니다.
100% 완불까지, 종결점에 온 원고가 두 번 지불로는 완결선을 통과할 수 있는데, 한번 만 법대로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생각이 바위처럼 굳어서 합리성은 전혀 없고, 정작, 수혜자를 살리며 결과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도적 완결이라고 모두가 잘했다고 할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국인 약자를 무시하고. 인권유린하는 관료적 횡패이고, 양식이 있는 문명사회에서 반드시 지탄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만약 이제껏, 죽기살기로, 끝까지 호주정부 산하 당신팀이 유도와 유인하는대로 끌려오다가, 지금은 경제적 폐인이 되었고, 전재산까지 털어 대출받아 연체이자 못내어 경매 파국으로 치닫게 해놓고, 그동안 보낸 엄청난 큰 금액까지 모두 물거품되게 하고, 보상금도 회수한다는 것은, 강도나 사기꾼의 양심으로나 가능한 일로, 법을 빙자한 호주정부의 횡포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선량한 민간인을 판결문처럼 호의적으로 대하시고, 제발 자비심을 회복하셔서 인도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아들과 부모 전 가족이 살고, 장관님뿐 아니라 호주정부에게, 비난이 아니라 찬성의 박수로 환호하게, 장관님 생각을 바꾸어 저의 간절한 청에 귀기울여 주시기 간청합니다 .
2. 만약 100%까지 천신만고로 이끌려 온 수혜자에게 파국을 줄거라면, 중간에 힘이 딸린 아들에게, 요청도 안한 돈을 원고 사이에 빌려주게한 장관님의 처사는, 자비가 아니라 유인행위입니다. 그때 포기했더라면, 저의 가족 모두를 파국으로 내몰지 않았고, 유인작전에 휘말려서,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두번이나 하고도, 지키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것은 투명한 행정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료적 횡포이며 해명해주십시요.
행정절차 나머지가 아직 여러 차례나 남아 있는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전혀 예견하지 못하게하면서, 해당부처 사무비용까지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며 계속 송금을 지연시킨 처사로, 본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전가족이 올무에 빠져 지금 죽기 직전이니, 호주팀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정, 합리적 행정을 촉구하며 답변 바랍니다.
3. 상관도 없는 벌과금으로 이중 부과, 환율변동을 한 사건에 이중부과, 송금료까지 요구한대로 100% 다 지불한 원고 아들에게, 잘못저지른 피고보다 더 혹독한 결과를 당하게하는 비합리적 처사를 정당하고 행복한 결론으로 종결해주실 줄 믿겠습니다 .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인도적으로 바꾸어서, 모두가 같이 사는 길로 완결해주시기를 재차 간청합니다.
이제껏 여러번 계속 진정서와 호소문 보낸것이 아직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제발 외국인이며 선량한 민간인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를 돌이켜서, 우호적 합리적으로, 100% 끝까지 신뢰를 갖고 따라온 아들에게 두 번 나누어 환급해서 해결되게 실행해주시기 간청합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사람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고도, 판결문대로 소송비 도움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도, 법대로 한다고 우기시면, 사기집단의 농락과 동일하며, 큰 미끼를 물게 해서 유인 유도를 잘해서 대어잡았다고 환호하며, 호주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죽어가는 저희 가족을 짓밟는 원수로 저주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제발 장관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행복한 결말로, 저주가 아닌 회복과 감사로 종결되기를 간구합니다.
#AnthonyNormanAlbanese, #MarkDreyfus, #MichelleRowland, #AnthonyAlbanese, #陳建平, #陳瑾慧. #jessicalin, #jessica, #Auz,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