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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2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1 |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2. 4. 7. (토) 10:00 ~ 10:40 (40분)
*시험장소
채용분야 |
수험번호 |
시 험 장 소 |
비고 |
사회복지 ․ 임상심리 |
(남) 0110001 ~ 0510026 (여) 0120001 ~ 0420095 |
평촌공업고등학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16번지길 13(호계동 1105번지) |
붙임 위치도 참조 |
(남) 0510027 ~ 1110036 (여) 0520001 ~ 1120027 |
안양공업고등학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길 69(안양3동 881-3번지) |
※ 원서접수 현황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원서접수 인원 |
사회복지 ․ 임상심리 |
보호서기보 (9급) |
78명 (남63, 여15) |
1,388명 (남 759, 여 629) |
2 |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나.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가 배부된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실 개방은 시험당일 08:30 이후)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中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당일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를 지참하여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부정행위 등 금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1호~6호 위반행위 ■ 아래 행위에 대해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제1호~4호 위반행위 ■ 아래 행위에 대해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장소는 2012. 4. 27.(금)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 게시합니다.
시 험 장 약 도 |
평촌공업고등학교
◆ 찾아오시는 길 ◆
○ 지하철 이용시
- 4호선 범계역에서 4-1번 출구 킴스아울렛앞에서 마을버스 6번을 타고 평촌공업고등학교 앞에서 하차(약 1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호계사거리에서 도보로 약 15분 소요
○ 기타 문의사항
- 행정실 : 031) 390 - 4885, 교무실 : 031) 390 - 4718
안양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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