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유통기업을 지향하는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 연수점·부평점 등 3곳의 대형 유통업체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수십억원 대의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건물 보존등기를 아직 하지 않아 등기와 동시에 내야하는 등록세 등 지방세 10억원 정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롯데마트 연수점과 롯데마트 부평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 등이 거액의 등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한다. 건물 주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처럼 롯데백화점이 법 규정을 내세워 등기를 하지 않고, 등록세를 내지 않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윤리경영을 앞세우는 롯데백화점이 지역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지역에 대한 이윤환원의 기본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납부를 법 규정을 들어 피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불매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행동 준칙'에서 '…세계적인 초일류 유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과 공정한 거래로 윤리경영을 함으로써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윤리행동 준칙의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인천점이 등기할 경우 내야할 등록세 등 지방세는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 '건물 준공'을 전제조건으로 바뀌게 되면 당장 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적으로 롯데백화점이 10여개 정도가 등기를 내지 않고 있는데, 도덕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법 개정 이전에라도 등기를 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는 각 지점별로 거액을 당장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사에서 등기 방침을 정해도, 각 지점에서 경영악화를 우려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