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신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본문)고 규정하여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단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별거사유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거사유인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공무원이 이혼하여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지급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녀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에서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양육자로서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로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정책적인 사항(각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인구증가억제정책(1982. 8. 11. 대통령령 제10890호), 공무원의 처우개선(2000. 1. 28. 대통령령 제16698호), 또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2017. 1. 6. 대통령령 제27766호)에 따라 그 대상이나 지급 액수가 계속 변경되었음.)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 ⑩ (생 략)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